김영란 김영란법 내손 떠났다…다같이 실천하면서 만들어가야
김영란(60) 서강대 석좌교수는 &'국민 모두 청탁금지법을 실천하면서 (이 법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 법 시행 사흘째를 맞은 30일 오후 서강대에서 가진 수업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내가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은 제안자인 김 교수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흔히 불린다.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 교수는 국민권익위원장이던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김영란법을 탄생시켰다. 올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논란이 된 조항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시행이 확정됐을 때도 세간의 시선은 김 전 위원장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는 당시 외국에 머물며 불필요한 만남이나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마찬가지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에 전념하는 그는 이날 취재진이 다가서자 손사래를 치며 몇 마디 말만 남긴 채 강의실로 걸음을 바삐 옮겼다. 그는 &'왜 내 인터뷰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면서 &'(김영란법은) 내 손을 떠난지 오래됐으며 최종 작품은 국민권익위원회 작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는 걸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는 앞서 연합뉴스에 &'문학 작가가 작품을 세상에 내놓으면 독자가 읽듯 (김영란법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녹여 나가느냐,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니겠느냐&'며 그의 뜻을 대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자꾸 나서서 발언하는 게 옳지 않고, 그것이 사회 집단지성을 위한 일이라는 게 본인(김 전 위원장) 생각&'이라며 &'집사람의 코멘트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혼선만 생길 뿐이다. 사회를 위해 자제하는 걸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평소 &'이제 나는 권익위원장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옳다고 거듭 강조한다는 게 강 변호사의 전언이다. 법안을 제안했지만, 이제 법이 시행된 이상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평가해야 할 몫일 뿐 김 전 위원장 개인 견해를 내놓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도 (김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은 사양할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달라&'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생생영상] '이완구 녹취록' 전격 공개… 김영란법 안 막아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회유 의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일 오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음성 녹취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에서 거부해 음성 녹취를 청문회장이 아닌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전격 공개했습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휴대폰으로 음성 녹취를 재생하자 먼저 이 후보자가 대학 총장 인사 외압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한 발언이 흘러나왔습니다. 녹취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나도 대변인하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하고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내가 이래 살아요. 40년 전 인연으로 이렇게 삽니다. 그건 언론인과 공직자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나도 대학교수, 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 이거요.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 되겠어. 통과시켜야지. 진짜로. 이번에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 그렇지? 내가 막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렇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들려 가봐. 한 번도 보지 못한 친척 때문에...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고 항변을 해봐. 당해봐. 내가 이번에 통과시켜 버려야겠어.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막 소리 지를 거야...김영란법이 뭐냐. 이렇게 얻어먹잖아요. 3만 원이 넘잖아. 1년 해서 100만 원 넘잖아. 이게 김영란법이야. 이런 게 없어지는 거지&'라고 말해 언론 회유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이슈 인사이드] 사라진 회의록…정무위 소위에서 무슨 일이?
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부 원안에서 후퇴한 부분은 아쉽다&'고 말하면서도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으로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에 대해선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고 국민의 69.8%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신청한 대한변협 측은 &'법이 처음과는 많이 바뀌었는데 김 전 김 위원장이 이제 와 &'위헌이 아니다&'는 식으로 의견을 낸 것은 부적절하며 왜 위헌이 아닌지 설명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발언으로 김영란법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정치권의 졸속입법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국회 정무위 회의록을 보면 당초 공직자만 해당됐던 원안에 민간인까지 포함되는 과정이 세세하게 나옵니다. 처음엔 민간영역 포함 부분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한 달 뒤 열린 회의에서는 논의가 갑자기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3월 11일 SBS 이슈인사이드 125회 &'김영란도 &'아쉽다&'..&'김영란법&' 논란&'편에서는 &'김영란법&'의 졸속입법 논란을 따져봤습니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안에는 공영방송사인 KBS와 EBS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거치면서 모든 언론사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확대됐습니다. 당시 정무위 회의록을 보면 몇몇 의원들의 즉흥적 돌출발언이 이어집니다. 결국 &'길게 논의하지 말자..종편이고 뭐고 전부 다 넣자&'는 결론에 이릅니다. KBS, EBS를 넣으려면 영향력이 있으니 다른 방송사, 종편, 인터넷 언론까지 다 넣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은 &'정무위 회의록을 보면 대상 확대와 관련한 대화 내용이 나온다. 국회의원들이 &'넣자! 넣자! 다 넣어!&' 이런 식으로 말한다. 마치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다&'며 꼬집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날 회의 발언 내용이 담긴 작년 5월 23일 국회정무위 제325회 회의록은 정무위원회 사이트에서 삭제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