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만원, 불변진리 아냐 …김영란법 개정되나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시행된지 100일을 조금 넘긴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어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도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며 한발 물러선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윤선영 기자 나왔습니다. 윤 기자, 어제 권익위 새해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기자&> 어제 권익위 업무보고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김영란법 개정을 검토하라는 지시 직후 있었던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성영훈 권익위원장의 대답은 일단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였습니다.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성영훈 / 국민권익위원장 :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은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성 위원장은 업무보고 이후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부처에서 업무보고 때 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성영훈 위원장의 발언은 개정 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관련해서 어제 오늘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좀 헷갈리실 겁니다. 일부 언론은 경제적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권익위가 법 개정 의지를 보인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언론들은 &'성 위원장이 마지못해 검토는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라고 전합니다. 실제로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과 경제지표 간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주장에 조목조목 반대 논리를 펼치기도 했고요. 또 법 시행으로 청렴 사회에 대한 의식 변화가 있는 단계에서 개정 주장은 아쉬운 감이 있다는 개인적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성위원장이 &'법 및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을 감안하면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가액기준 조정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해 실제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너무 위축돼 있다 보니 김영란법 문제가 더 대두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이번 설이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맞는 첫 명절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 수요가 급증할 때인데 지금 한우와 외식, 꽃 시장에서 눈에 띄는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거든요. 김영란법 시행 후 지난해 10~11월 기준으로 판매 상황을 보면 화훼시장은 전년 대비 27%, 외식업체 매출액은 21% 뚝 떨어졌고 한우 판매가 줄면서 도매가격이 법 시행 전후로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식점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아예 가게 문을 닫는 경우도 속출했죠.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유관 경제부처들은 이 같은 소비 위축의 심각성을 내세워서 3·5·10 규정을 10·10·10까지 넓히고, 좀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황교안 대행도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어제 업무보고 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일부 유권해석도 나왔다고요? &<기자&> 김영란법 시행 첫 날 이었죠.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넸다가 신고를 당해서 논란이 됐었고 스승의날에 카네이션도 안 된다고 했었는데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제공하는 건 괜찮다고 정리를 했고, 또 공무원이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나 교통,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수수금지 금품에서 예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김영란법 개정, 수위와 시기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란 김영란법 내손 떠났다…다같이 실천하면서 만들어가야
김영란(60) 서강대 석좌교수는 &'국민 모두 청탁금지법을 실천하면서 (이 법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 법 시행 사흘째를 맞은 30일 오후 서강대에서 가진 수업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내가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은 제안자인 김 교수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흔히 불린다.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 교수는 국민권익위원장이던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김영란법을 탄생시켰다. 올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논란이 된 조항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시행이 확정됐을 때도 세간의 시선은 김 전 위원장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는 당시 외국에 머물며 불필요한 만남이나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마찬가지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에 전념하는 그는 이날 취재진이 다가서자 손사래를 치며 몇 마디 말만 남긴 채 강의실로 걸음을 바삐 옮겼다. 그는 &'왜 내 인터뷰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면서 &'(김영란법은) 내 손을 떠난지 오래됐으며 최종 작품은 국민권익위원회 작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는 걸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는 앞서 연합뉴스에 &'문학 작가가 작품을 세상에 내놓으면 독자가 읽듯 (김영란법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녹여 나가느냐,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니겠느냐&'며 그의 뜻을 대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자꾸 나서서 발언하는 게 옳지 않고, 그것이 사회 집단지성을 위한 일이라는 게 본인(김 전 위원장) 생각&'이라며 &'집사람의 코멘트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혼선만 생길 뿐이다. 사회를 위해 자제하는 걸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평소 &'이제 나는 권익위원장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옳다고 거듭 강조한다는 게 강 변호사의 전언이다. 법안을 제안했지만, 이제 법이 시행된 이상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평가해야 할 몫일 뿐 김 전 위원장 개인 견해를 내놓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도 (김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은 사양할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달라&'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익위, 반부패 공로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
국민권익위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82명과 단체 11곳에 대해 상을 수여했습니다.29일 수상자 가운데 김경수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은 담합 업체들에게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예산 99억 원을 절감해 녹조근정훈장을 받았고,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돼지 숫자를 부풀려 20억원의 보상금을 받아낸 업체를 신고한 익명의 부패 신고자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또, 민원창구를 통합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한 경기 부천시와, 지난해 민원처리실태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병무청 등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국민권익위는 시상식에 앞서 조선 태종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선언했습니다.김영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한 수상자 덕분에 국민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선조들의 지혜로운 위민정신을 올바른 권익 문화로 계승ㆍ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