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만원, 불변진리 아냐 …김영란법 개정되나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시행된지 100일을 조금 넘긴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어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도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며 한발 물러선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윤선영 기자 나왔습니다. 윤 기자, 어제 권익위 새해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기자&> 어제 권익위 업무보고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김영란법 개정을 검토하라는 지시 직후 있었던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성영훈 권익위원장의 대답은 일단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였습니다.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성영훈 / 국민권익위원장 :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은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성 위원장은 업무보고 이후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부처에서 업무보고 때 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성영훈 위원장의 발언은 개정 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관련해서 어제 오늘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좀 헷갈리실 겁니다. 일부 언론은 경제적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권익위가 법 개정 의지를 보인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언론들은 &'성 위원장이 마지못해 검토는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라고 전합니다. 실제로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과 경제지표 간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주장에 조목조목 반대 논리를 펼치기도 했고요. 또 법 시행으로 청렴 사회에 대한 의식 변화가 있는 단계에서 개정 주장은 아쉬운 감이 있다는 개인적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성위원장이 &'법 및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을 감안하면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가액기준 조정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해 실제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너무 위축돼 있다 보니 김영란법 문제가 더 대두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이번 설이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맞는 첫 명절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 수요가 급증할 때인데 지금 한우와 외식, 꽃 시장에서 눈에 띄는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거든요. 김영란법 시행 후 지난해 10~11월 기준으로 판매 상황을 보면 화훼시장은 전년 대비 27%, 외식업체 매출액은 21% 뚝 떨어졌고 한우 판매가 줄면서 도매가격이 법 시행 전후로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식점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아예 가게 문을 닫는 경우도 속출했죠.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유관 경제부처들은 이 같은 소비 위축의 심각성을 내세워서 3·5·10 규정을 10·10·10까지 넓히고, 좀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황교안 대행도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어제 업무보고 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일부 유권해석도 나왔다고요? &<기자&> 김영란법 시행 첫 날 이었죠.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넸다가 신고를 당해서 논란이 됐었고 스승의날에 카네이션도 안 된다고 했었는데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제공하는 건 괜찮다고 정리를 했고, 또 공무원이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나 교통,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수수금지 금품에서 예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김영란법 개정, 수위와 시기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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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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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