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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사라진 회의록…정무위 소위에서 무슨 일이?

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부 원안에서 후퇴한 부분은 아쉽다"고 말하면서도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으로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에 대해선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고 국민의 69.8%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신청한 대한변협 측은 "법이 처음과는 많이 바뀌었는데 김 전 김 위원장이 이제 와 '위헌이 아니다'는 식으로 의견을 낸 것은 부적절하며 왜 위헌이 아닌지 설명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발언으로 김영란법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정치권의 졸속입법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국회 정무위 회의록을 보면 당초 공직자만 해당됐던 원안에 민간인까지 포함되는 과정이 세세하게 나옵니다. 처음엔 민간영역 포함 부분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한 달 뒤 열린 회의에서는 논의가 갑자기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3월 11일 SBS 이슈인사이드 125회 '김영란도 "아쉽다"..'김영란법' 논란"편에서는 '김영란법'의 졸속입법 논란을 따져봤습니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안에는 공영방송사인 KBS와 EBS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거치면서 모든 언론사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확대됐습니다. 당시 정무위 회의록을 보면 몇몇 의원들의 즉흥적 돌출발언이 이어집니다. 결국 "길게 논의하지 말자..종편이고 뭐고 전부 다 넣자"는 결론에 이릅니다. KBS, EBS를 넣으려면 영향력이 있으니 다른 방송사, 종편, 인터넷 언론까지 다 넣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은 "정무위 회의록을 보면 대상 확대와 관련한 대화 내용이 나온다. 국회의원들이 '넣자! 넣자! 다 넣어!' 이런 식으로 말한다. 마치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다"며 꼬집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날 회의 발언 내용이 담긴 작년 5월 23일 국회정무위 제325회 회의록은 정무위원회 사이트에서 삭제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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