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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변호사 상시 '직무관련' 인정…돌아가며 접대해도 법 위반

판사-변호사 상시 '직무관련' 인정…돌아가며 접대해도 법 위반
판사와 변호사는 재판과 상관없이 언제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오늘(27일) 공개한 '청탁금지법 Q&A'에 따르면 법원은 '판사나 법원공무원과 변호사 사이에는 항상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이 상시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구성원 내부 지침인 이 문서는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직무관련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직무관련자인 변호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급적 변호사 등과의 사교·의례적인 만남에서는 식사비 등을 각자 부담하고, 식사비를 각자 부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음식물의 가액 한도인 3만 원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법관과 변호사의 접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로 해석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금액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사건의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인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소속 모든 변호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침서는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소송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과 법무법인에서의 실질적 지위, 실질적 사건 관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관과 변호사가 돌아가며 식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지침서는 "돌아가며 접대를 하거나 접대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하는 경우 제공자에 지체 없이 금품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각의 접대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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