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78㎝, 팔에 문신 …홀로 파리 간 한국인 연락두절
&<앵커&> 프랑스 파리로 혼자 여행을 간 30대 한국인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주 넘게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지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실종자는 30살 한국인 남성 김기훈 씨입니다. 장기 여행 중이던 김 씨는 지난달 17일 인도에서 프랑스 파리로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9일 자신의 SNS에 에펠탑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것을 끝으로 2주째 가족 등과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파리에 도착해서 이틀은 북역 근처 호텔에 투숙했는데, 19일 오전 체크아웃을 한 뒤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 하루 전인 18일 오후에는 파리 중심가 카페에서 지인을 만났는데 파리에 장기간 체류하며 여러 곳을 다녀볼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19일부터 연락이 안 되고 휴대전화는 꺼져 있는 상태라며 한국대사관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지난달 29일 프랑스 경찰에 실종 관련 대리 신고를 하고, 현재 파리경찰청 실종수사전담반이 해당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부터는 대사관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 실종 사건 공지도 올렸습니다. 김 씨는 178cm 키에 보통 체격으로, 팔에는 문신이 있습니다. 소재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대사관으로 연락을 하면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사관 측은 파리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강력사건 예방을 위해 인적이 드문 거리나 심야시간 활동을 자제하고 타인이 제공하는 음식이나 주류는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정치 논리
&<앵커&> 그동안 학생 인권을 높이면서도, 교권을 침해한다는 엇갈린 평가를 받아온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서 폐지됐습니다. 인권조례를 도입한 7개 시·도 중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학생인권조례 찬반 집회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폐지하라! 폐지하라]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성별과 종교,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등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7개 시도에서 제정돼 학생인권을 신장하는 데 역할을 했단 긍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학생 개개인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된 탓에 오히려 교권을 침해한단 비판 여론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조례 폐지를 추진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야당 시의원들은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이소라/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 두발과 복장 규제, 체벌, 일괄적 소지품 검사,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입니다.] 여당 시의원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끝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쨉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라며 재의 요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폐지에 대해서 재의할 것입니다. 물론 일정한 법적 검토는 할 것입니다.] 조 교육감은 72시간 연좌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그 이후엔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는 이동버스 집무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강시우,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조수인)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첫 피의자 소환 조사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중 처음으로 소환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어젯(26일)밤 11시 반쯤 공수처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하신 건 인정하시나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며 수사 축소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 관리관은 지난해, 장관 지시로, 수사권은 민간 경찰에 있다는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을 뿐 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받아오는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당일 유 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유 관리관이 누구 지시로 경북 경찰청 간부에게 전화해 기록 회수를 논의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수처가 유 관리관을 상대로 확인해야 할 것이 많아 유 관리관에 대한 조사는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호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정치 논리 반발
&<앵커&> 학생 인권을 향상한다는 평가와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아왔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이 아니라 정치의 논리 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학생인권조례 찬반 집회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폐지하라! 폐지하라!]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성별과 종교,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등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7개 시도에서 제정돼 학생인권을 신장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긍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학생 개개인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된 탓에 오히려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조례 폐지를 추진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해 오늘(26일)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야당 시의원들은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이소라/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 두발과 복장 규제, 체벌, 일괄적 소지품 검사,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입니다.] 여당 시의원만 본회의 표결 참여한 끝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제(24일)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라며 재의 요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폐지에 대해서 재의할 것입니다. 물론 일정한 법적 검토는 할 것입니다.] 조 교육감은 당장 오늘부터 72시간 연좌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는 이동버스 집무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강시우,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조수인)
47년 만의 손질…상속액에 미칠 영향은?
&<앵커&> 오늘(25일) 헌재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5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제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부모와 자녀, 배우자 없이 형만 있는 기업가 김 모 씨가 유언을 통해 재산 30억 원을 비영리단체에 모두 증여한 경우를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형은 자신보다 앞순위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유언이 없었더라면 30억 원 전부를 상속받았을 형은 민법이 정한 3분의 1 유류분 비율에 따라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보장해 주는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으로, 형은 오늘부터는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재는 또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가 아무런 제한 없이 유류분 상속 권리를 갖게 되는 것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고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회에 내년 말까지 권한 '상실 사유'를 입법하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그 '상실 사유'를,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법을 바꿀 때 이런 내용을 '유류분'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유언이나 증여 없이 사망할 때 적용되는 일반 상속 규정에도 담아 함께 개정할지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을 받아 가면서 이른바 '구하라 법' 제정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행법에는 살해나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나 강박 등으로 유언에 개입한 경우 등만 상속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모나 자식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도 넣자는 겁니다. '구하라 법'은 21대 국회에선 아직 상임위 계류 중인데, 본격 논의는 22대 국회 몫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강경림·장성범) ▶ 형제자매·패륜가족 '무조건 상속' 제동… 헌법 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