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뺨치네…신탁사 1900억 빌려주고 이자만 150억 챙겨
[앵커]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와 직원 등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사적으로 비싼 이자를 받는 등 그야말로 복마전 양상이었습니다. 지웅배 기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기자] 금감원이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검사했는데요. 대주주와 임직원 10여 명이 부당이익을 챙긴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중 한 곳인 A신탁사의 대주주와 계열사는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1천900억 원가량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150억 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 곳인 B신탁사의 경우에는 자녀 소유 시행사의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한도를 높여주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했습니다. 임직원에 돈을 빌려준 뒤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시켜 그 물량을 줄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앵커] 이 밖에 어떤 부당행위들이 적발됐죠? [기자] 양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 등 용역업체 대표와 관계자들로부터 45억 원 규모의 돈과 법인카드 등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이와 함께 양사 직원은 자신이 소유한 법인을 통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에 25억 원가량 자금을 빌려주고는 이자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재건축 담당 신탁사 직원들은 업무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해당 사업지 내 부동산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수억 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검사는 앞서 있었던 증권사와 운용사의 부동산PF 비리 조사에서 신탁사도 연관된 위법행위가 의심돼 진행됐습니다. 해당 신탁사들은 잠정 결과인 만큼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를 수사 당국에 통보하고, 입증 자료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은 교수 구속기소
▲ 서울중앙지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뒷돈을 준 업체에 최고점을 준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김 모 교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오늘(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발주 대규모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입찰업체 간에 더 많은 뇌물 액수를 제안하도록 경쟁을 붙여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 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LH의 여러 감리 용역 입찰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러니 대규모 부실…부동산신탁사 대주주·임직원 불법 '무더기' 적발
[(자료: 금융감독원)] #신탁사 A의 대대주와 계열회사 등은 시행사에 토지매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1천900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총 150억원(평균 이자율 18%)을 받아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자 명목으로 시행사의 개발이익 45%를 받아가는 조건을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200억원 넘는 규모의 부동산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들 불법 사익추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부동산신탁사 2곳(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위법·부당행위 테마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 적발되면서, PF구조를 자문하고 직접 대출·채무를 보증하기도 하는 부동산신탁사에도 불법·불건전행위 검사를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당장 드러난 규모만 200억원가량으로 엮인 대주주와 임직원 수는 10여명입니다. 위 사례 말고도 해당 신탁사 대주주나 임직원들은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분양대행업체 등 용역업체 대표와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남용했습니다. 또 신탁사 대주주가 자녀 소유 시행사의 개발사업 미분양 물량을 줄여 연대보증 한도를 높이고자, 회사와 계열사 임직원에 45억원 규모의 금전을 빌려주고 해당 임직원 등을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시켰습니다. 이에 분양률은 해당 금전 대여를 기점으로 5.5%에서 10.2%로 늘어났고, 지난 3월에는 36.5%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신탁사 직원들 역시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을 대여·알선하며 37%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이자를 취했고, 업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지 내에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도 지하화 개발 가이드라인 윤곽…연내 선도사업 확정
▲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국토교통부 오송천 철도건설과장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을 위해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민간협의체,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의견을 수렴해 각 지자체가 평가 기준에 맞춰 철도지하화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작성 방향, 주요 예시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인 철도 지하화 사업 구상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8일 전국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쯤 최종안을 확정, 배포할 계획입니다. 철도지하화를 위한 사업 제안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하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선도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는 ▲ 사업 개요 ▲ 지하화 계획 ▲ 상부 개발 계획 ▲ 재무적 타당성 ▲ 기대 효과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중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지하화 계획과 상부 개발 계획, 재무적 타당성 3개 부문입니다. 지하화 계획에서는 선형 효율화, 다른 노선과의 연결지점 시공, 지하화 공법, 역사 조성 등에 관한 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상부 개발 계획에는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 범위, 토지 이용 계획, 지하 철도와의 수직적 연계, 기존 도시와의 수평적 연계 등에 관한 구상이 제시돼야 합니다. 결국 지하화에 드는 비용과 상부 개발을 통해 창출될 이익의 균형을 맞춰 사업의 구간, 범위 등을 효율적으로 제안하는 게 지자체의 숙제입니다. 국토부는 선도 사업의 규모를 정하지 않고 폭넓게 제안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부선, 경인선 등 공약 사업으로 지정돼 미리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등 준비가 탄탄한 지역 및 노선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선도 사업 선정 이후 국토부는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을 확정한 뒤 이를 내년 말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시행사에 '이자 장사'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직원들 적발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직원 등이 시행사에 금전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거나 용역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행위가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검사한 결과, 2개사에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신탁사는 브릿지론이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 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먼저 대주주와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1천900억 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 원 상당을 수취(평균 이자율 18%)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일부 자금 대여 건에 대해서는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금리 이자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해 미등록 대부업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 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상당을 수취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일부는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도 위반했습니다. 이밖에도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 등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에게 45억 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행위 등이 적발됐습니다.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하면 이들 직원은 사업지 내 부동산 매입을 통해 수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주주가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회사와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이들에게 45억 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