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20대 집행유예 선고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르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고 약 10분 뒤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초등학생 B 양에게 다가갔습니다. A 씨는 B 양에게 사는 곳과 나이 등을 물어보며 함께 걷다가, 높이 1.2m 도랑 앞에 다다르자 B 양을 도랑 쪽으로 밀쳤습니다. A 씨는 B 양이 넘어지지 않고 달아나려고 하자, B 양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A 씨가 상체를 숙였고, B 양은 그 틈에 도망쳤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엉뚱하게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부모님께 쫓겨났다. 갈 데가 없다 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해 A 씨를 만났더니, A 씨는 대화 도중 자신이 초등학생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며, 자신을 잡아가 달라고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커터칼을 경찰관에게 보여줬고,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산 이유를 A 씨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 고 분명히 진술했단 겁니다. 또,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인적인 드문 곳으로 유인해 도랑 쪽으로 밀친 건 살해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친구를 괴롭히는 방법 등으로 해소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 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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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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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