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활동 재개하나…전 소속사에 승소
성폭행 혐의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며 활동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11월 29일 내렸다.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또한 강지환의 집행유예 기간도 현재는 모두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상태다.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촬영 중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후임으로 서지석이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방영 횟수를 축소해 방영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라면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강지환은 2023년 11월 29일 재판에서 승소했다. 강지환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이 있었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사건 당일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강지환 동정론까지 일었다. 피해를 입었다고 특정한 시각에 피해자는 지인과 일상적인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가 강지환으로부터 받은 전별금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보고, 하의는 속옷만 입고 티셔츠 차림으로 강지환 집을 자유롭게 오고 갔던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새로운 정황 증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법리만을 따져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 소속사와의 민사 재판에서 승소하고 집행유예 기간도 경과한 만큼 강지환이 연예 활동을 재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성폭행 혐의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며 활동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11월 29일 내렸다.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또한 강지환의 집행유예 기간도 현재는 모두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상태다.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촬영 중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후임으로 서지석이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방영 횟수를 축소해 방영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라면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강지환은 2023년 11월 29일 재판에서 승소했다. 강지환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이 있었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사건 당일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강지환 동정론까지 일었다. 피해를 입었다고 특정한 시각에 피해자는 지인과 일상적인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가 강지환으로부터 받은 전별금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보고, 하의는 속옷만 입고 티셔츠 차림으로 강지환 집을 자유롭게 오고 갔던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새로운 정황 증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법리만을 따져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 소속사와의 민사 재판에서 승소하고 집행유예 기간도 경과한 만큼 강지환이 연예 활동을 재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확정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 씨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 씨와 젤리피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씨와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총 53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강 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강씨는 총 20부작으로 예정된 조선생존기에서 12부 만에 하차했고 나머지 촬영분은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했습니다. 이에 제작사 산타클로스는 2019년 7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 패소... 소속사와 53억원 공동지급
[SBS 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25일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63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강지환과 그의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가 53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당초 1심 재판부는 53억원 가운데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젤리피쉬가 부담하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젤리피쉬가 강지환과 공동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ky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