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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활동 재개하나…전 소속사에 승소

강지환

성폭행 혐의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며 활동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11월 29일 내렸다.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또한 강지환의 집행유예 기간도 현재는 모두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상태다.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촬영 중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후임으로 서지석이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방영 횟수를 축소해 방영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라면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강지환은 2023년 11월 29일 재판에서 승소했다.

강지환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이 있었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사건 당일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강지환 동정론까지 일었다. 피해를 입었다고 특정한 시각에 피해자는 지인과 일상적인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가 강지환으로부터 받은 전별금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보고, 하의는 속옷만 입고 티셔츠 차림으로 강지환 집을 자유롭게 오고 갔던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새로운 정황 증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법리만을 따져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 소속사와의 민사 재판에서 승소하고 집행유예 기간도 경과한 만큼 강지환이 연예 활동을 재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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