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내년부터 정년 62세로…'정년 연장' 재점화
&<앵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50대 중반인 1969년생부터, 그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65살이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퇴 후에 한 5년 동안은 소득이 없을 수도 있어서,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국제강 노사는 내년부터 정년을 62세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60세에서 61세로 늘린 지 2년 만에 한 살 더 연장한 겁니다. [최동근/동국제강 기장 (55세) :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건강 유지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기술력을 많이 전파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등 현재의 급여 체계를 유지하며, 생산직뿐 아니라 사무직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 속 구인난, 숙련된 인력의 필요성 등 업계 특성이 반영됐습니다. [김 현/동국제강 이사 :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잘 살리면 회사의 조업 안정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 중소, 중견기업과 공기업들도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올해 단체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정년 연장을 꼽고 있는데, HD현대중공업과 LG유플러스 노조 등은 이미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 연계해서 정년 연장을 해야된다는 입장이고요.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청년 채용 감소 등의 이유로, 정년 연장보다는 계약직 등으로의 재고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임영태/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정책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바람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노사 합의를 통한 계속고용제도 활성화를, 민주당은 중소 영세기업 정년 연장 우선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주노총도 청년과 비정규직보다 장년과 정규직에 혜택이 쏠릴 수 있다며 정년 연장 법제화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서승현·손승필)
정년 65세 법제화 vs. 임금 개편 선행돼야
[앵커] 지난 2016년 &'법정 정년 60세&'가 시행된 뒤 올해로 8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는 산업계의 일괄적인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65세 정년 법제화에 대한 요구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지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국민연금 같은 경우 65세까지 (지급 시기가) 연장이 되잖아요. 그거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라도 연장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입법이 돼야 한다….] 경영계는 일괄적인 정년연장보다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선애 /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기업들에 직접 비용은 물론 사회보험료나 퇴직금 같은 간접 비용까지 동반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선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세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택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변인 : 젊은 청년층들이 취업할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첨예해져요. 노, 사, 정을 테이블에 모아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달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계 현안이 많아 정년연장에 대한 합의 도출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회사 접을 판…끝내 헌법재판소로 간 중대재해처벌법
[앵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확대 적용된 지 두 달 여만인데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이를 통해서라도 과도한 처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윤모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여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며, 헌재의 판단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가 결정되는데,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각하 결정됩니다. 중기업계는 중처법 위헌 판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이라든지 직업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제정돼서 3년이나 지났고,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5월까지인 만큼 임기 종료 전까지 중처법 유예를 촉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추가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연장근로, 하루 아닌 일주일 기준으로 …노동계 '우려'
&<앵커&> 정부가 앞으로 하루 8시간이 아닌, 한 주를 통틀어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연장근로로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기준을 바꾼 건데, 노동계에서는 야근이 많아질 거라며 하루 근무 시간에도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하로 정하면서,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게 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하루 8시간을 넘으면 연장 근로로 봤는데, 이런 행정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하루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일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근로 시간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당장 하루 13시간씩 주 4회 일한 경우, 기존 해석대로면 하루 5시간씩, 주 20시간 연장 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 돼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넘겨 위법이었지만, 이제는 일주일 단위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 문제가 안 됩니다. 정부는 다만 연장근로 수당의 경우 종전처럼 하루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지영/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야근 등 몰아치기 근무를 우려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라든지 생활의 균형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침해를 받을 것 같다….] 노동계는 국회에 하루 연장근로시간 상한과 11시간 연속 휴식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손승필·김정은·이민재)
'주 단위'로 기준 변경… 1일 근로 상한 필요
&<앵커&> 정부가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을 하루 8시간이 아닌 주당 40시간으로 바꿨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준을 바꾼 이유가 뭔지 조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하로 정하면서,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게 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하루 8시간을 넘으면 연장 근로로 봤는데, 이런 행정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하루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일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근로 시간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당장 하루 13시간씩 주 4회 일한 경우, 기존 해석대로면 하루 5시간씩, 주 20시간 연장 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 돼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넘겨 위법이었지만, 이제는 일주일 단위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 문제가 안 됩니다. 정부는 다만 연장근로 수당의 경우 종전처럼 하루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지영/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야근 등 몰아치기 근무를 우려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라든지 생활의 균형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침해를 받을 것 같다….] 노동계는 국회에 하루 연장근로시간 상한과 11시간 연속 휴식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손승필·김정은·이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