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이동권 보장' 스티커 붙인 전장연 무죄
▲ 장애인의 날인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2024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공공시설인 지하철역을 훼손해 안전문제를 일으키고 승객 통행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도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철역 승강장 벽에 스티커를 붙이고 바닥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더라도 역사 내벽과 바닥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기 현저히 곤란해 보이지 않는다 면서 삼각지역 승강장은 지하 가장 깊숙한 곳에 있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서 (스티커를) 제거할 겨를도 없이 바닥이 젖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도 찾을 수 없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커가 부착되고 래커 스프레이를 분사한 장소로 승객이 이동하지 못했다는 말도 있지만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가 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죄 선고를) 기대했는데 기쁘다 며 한 번도 현실적인 법에서 벗어난 적은 없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집회 때 스티커를 붙이거나 래커 스프레이를 뿌릴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계획을 미리 잡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는 자로서 장애인 이동권을 하루빨리 보장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 등은 작년 2월 13일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친윤'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 두고 찬반 가열…국힘, 원내대표 경선 연기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5일 영입인재 낙천자들과 조찬모임을 하기 위해 여의도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은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이 다음 달 3일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경선을 다음 달 9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30일) 저녁 6시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다음 달 9일로 미룬다고 공지했습니다. 당은 선거운동 기간을 충분히 둬서 당선인들이 원내대표 후보의 철학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연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당내 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4선 김도읍 의원에 이어 3선 김성원 의원까지 오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에선 '이철규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많은 분께서 극심한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과 우리 당의 모습에 우려하는 말씀들을 해줬다 며 힘든 상황이지만 국민만 바라보며 꿋꿋이 나아가면 민심의 힘이 균형추가 되어 주리라 믿는다 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 의원은 아직까지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를 두고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선 배현진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밝히며 이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인가 라고 썼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패장(敗將)이 나와서 설치는 건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 라고 말하며 이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출마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인 이 의원은 오는 5일 후보 등록 전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틱톡, 베트남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2위 올라
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인 틱톡숍(TikTok Shop)이 베트남 시장에서 약진해 온라인 쇼핑 시장 2위 자리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조사기업 유넷 ECI 집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틱톡숍의 베트남 내 거래액은 18조3천600억 동(약 1조원)으로 전 분기보다 15.5% 증가했다고 뚜오이째·베트남뉴스 등 현지 매체들이 현지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 음력 설인 텟 연휴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상위 4개 업체의 거래액 합계는 79조1천200억 동(약 4조3천억원)으로 16%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틱톡숍은 이 기간 온라인 쇼핑 상위 4개 업체 중 유일하게 거래액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틱톡숍의 시장 점유율은 23.2%로 6.3%포인트 상승하고, 전통의 온라인 쇼핑 강자였던 라자다(7.6%)를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1위 업체 쇼피는 거래액 53조7천400억 동(약 2조9천억원)으로 시장 점유율 67.9%에 달했습니다. 틱톡샵이 끌어모은 판매자 수도 12만1천여명으로 라자다의 11만5천여명을 앞섰습니다. 온라인시장 조사업체 데이터리포털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틱톡의 베트남 내 이용자는 약 6천700만 명으로 1년 전(약 5천만 명)보다 약 34%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약 6천300만 명)를 제치고 페이스북(약 7천300만 명)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유넷 ECI 측은 라이브커머스 모델에 기반한 틱톡샵의 성장이 향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확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 벌금 2천만 원 확정
▲ 대법원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 며 A 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A 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A 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벌금 2천만 원 확정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공무원 A 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 며 A 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A 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A 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