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의대교수, '사직 효력' 생겨 병원 떠날까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면서 법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25일)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각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보도자료 혹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줄을 서서 수거함에 사직서를 넣는 모습을 취재진에 공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사직 효력 발생'이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이들이 실제로 병원을 떠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에 한 달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직서 제출 시작부터 한 달이 되는 시점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의 사직서가 효력이 생기려면 적어도 대학이나 병원에 사직서가 공식적으로 제출이 된 상태여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의대 교수들이 대대적으로 사직서 제출 사실을 공표했지만, 대학 본부나 병원에 내지 않고 교수 비대위가 모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수들이 낸 사직서를 의대 학장이 보관하고 대학 본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사직서를 단순히 동료 교수에게 제출하면 효력이 없는 것 이라며 정확하게 학교 측에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렸음에도 실제로 병원이나 대학본부에 접수된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은 사직서 제출이 의대 증원 강행 추진 등에 대해 반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직서를 병원이나 대학 본부에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교수가 병원에 속하는지, 국립대나 사립대 소속인지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며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안팎 정현진 변호사는 특별법 우위의 원칙이 있어서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국가공무원법이 우선할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법률사무소 산맥 전선룡 대표변호사는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것은 맞아 수사요청이 있거나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의원면직이 제한될 수 있다 며 다만 비록 국가와 교수의 공법상 거래관계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맞고 제한 사유가 없다면 의원면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라고 전했습니다. 의대 교수들과 병원·대학 사이의 계약 관계가 다양하다는 것도 변수입니다. 의대 교수 중에서는 민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얘기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얼마나 사직서를 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각 의대 비대위는 타 의대와의 위화감 문제 등을 고려해 얼마나 사직서를 냈는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모두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의대의 경우 소속 교수 1천475명 중 비대위 참여 교수는 400명 수준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가 전체의 10% 미만인 수백 명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는 '사직서 수리 예정 사례는 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직서 제출이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 사직'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질 공산도 작지 않습니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 수뇌부 4명은 다음 달 1일 사직을 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사도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기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국내 은행 간 외환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외환 시장 규제를 개방해 나겠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규제를 개방·경쟁적 구조로 혁신해 나가고 있다&'면서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준 JP모간체이스 대표, 정은영 HSBC 대표, 허샤오젠 중국공산은행 대표, 네이슨 마이클 촹 AIA생명 대표, 정현진 골드만삭스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 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런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규제혁신 추진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 금융중심지의 지속 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연내 폐지 및 상장법인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비롯해 배당절차 개선 및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향상할 것&'이라면서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 통합계좌를 구축해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외국 펀드의 등록 심사 지연 문제와 관련해 심사 전담 부서 신설 등 심사 역량을 강화했고 외은 지점의 원화 예대율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규제 적용 대상을 완화하는 등 금융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전성 유지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내부 통제 강화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고 6일 만에 고개 숙인 SPC…'불매' 유탄 맞은 가맹점
&<앵커&> 제빵공장에서 2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사고 6일 만입니다. 본사의 미흡한 대처에 불매 여론이 여전히 뜨겁고 애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17일 사과문을 냈던 허 회장은 악화하는 여론에 결국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허영인/SPC그룹 회장 :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SPC는 안전시설 확충과 노동자 작업 환경 개선에 3년간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회견장 밖에서는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사측 간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관계자 : 이것이 사과 맞습니까! 그런 사과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성 떨어지는 대책, 질의응답도 없는 회견에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특히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노동자를 사고 다음 날 작업에 투입하고, 장례식장에 빵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불매운동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수/서울 영등포구 : 기업이 너무 책임감이 없으니까, 이용을 안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정현진/서울 강서구 : 부정적인 이미지이고, 굳이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 안 들어요.] 문제를 키운 회사 탓에 가맹점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맹점주 : 점주들은 미칠 지경이죠. 매출도 20~30% 줄어든 것 같고요.] SPC 측은 가맹점에 대한 보상 대책은 아직 없다고 밝혀 점주들은 확산하는 불매운동에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SPC 대국민 사과에 유탄 맞은 가맹점… 점주들은 미칠 지경
&<앵커&>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지 엿새 만에 SPC그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고와 그 뒤 대처를 두고 비난 속에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17일 사과문을 냈던 허 회장은 악화하는 여론에 결국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허영인/SPC그룹 회장 :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SPC는 안전시설 확충과 노동자 작업환경 개선에 3년간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재발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회견장 밖에서는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사측 간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관계자 : 이것이 사과 맞습니까! 그런 사과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성 떨어지는 대책, 질의응답도 없는 회견에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특히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노동자를 사고 다음날 작업에 투입하고, 장례식장에 빵을 보낸 게 알려지면서 불매운동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수/서울 영등포구 : 기업이 너무 책임감이 없으니까, 이용을 안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정현진/서울 강서구 : 부정적인 이미지이고, 굳이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 안 들어요.] 문제를 키운 회사 탓에 가맹점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맹점주 : 점주들은 미칠 지경이죠. 매출도 20~30퍼센트 줄어든 것 같고요.] SPC 측은 가맹점에 대한 보상 대책은 아직 없다고 밝혀 점주들은 확산하는 불매운동에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김태훈, 영상편집 : 김호진, VJ : 김상혁) ▶ '질식사' 소견… 2인 근무였다면 울분 터트린 유족들
“이재용, 골드만삭스와 삼성 미래 사업구상 논의”
서울중앙지법에서 11일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재판에서는 한 통의 영문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1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 측이 증거로 제시한 이메일은 2014년 12월 8일 미국 골드만삭스 진 사이크스 당시 M&&A 사업부 공동회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현진 골드만삭스 한국 대표 등 3명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메일에는 사이크스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직후 홀로서기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나눈 대화로 이 부회장의 고민과 경영철학, 사업구상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이크스는 글로벌투자은행(IB)업계에서 IT, 이동통신 등 분야 전문가로 미국 애플과 스티브 잡스를 전담했던 뱅커로 유명한데, 잡스의 소개로 이 부회장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메일에서 이 부회장은 당시 상속세와 관련한 문제도 언급했는데, 사이크스는 &'그(이재용)는 비록 한국 상속세와 미국 세금의 차이점에 흥미를 보이기는 했지만, 부친께서 돌아가실 경우 발생할 세금 문제에 대처할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시점은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7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으나, 상속세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 상태로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이 부회장이 골드만삭스 측 인사들과 만난 이유가 검찰 주장대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개편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 현안과 미래 전략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삼성 측은 &'사이크스 이메일 내용을 볼 때 상속세 마련을 위한 삼성생명 지분 매각 논의를 목적으로 골드만삭스와 잇따라 접촉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