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A 시위대 강제해산…발언 자제해 온 바이든 폭력은 안 돼
&<앵커&>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미국 소식입니다. 동부에 이어 서부 지역 대학에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했습니다. 그간 말을 아껴 온 바이든 대통령도 폭력 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2일 새벽 경찰이 반전 시위대가 농성 중인 UCLA,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진입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잠시 뒤 강제 해산이 시작되자 시위대가 음료수 캔 등을 집어던지며 저항합니다. 격한 몸싸움 끝에 130여 명이 연행됐고 바리케이드와 텐트 등은 철거됐습니다. [루나 에르난데스/UCLA 졸업생 : 이른바 '자유의 땅'인 미국에서 학생들이 밖으로 나와 정부의 범죄에 항의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 40여 개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지난달 18일 컬럼비아 대학 강제 해산 이후 2천 명가량이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관련 발언을 자제해 온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번 시위로 미국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인 표현의 자유와 법치주의가 시험받고 있다며 두 원칙 모두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정성의 문제로 시위할 권리는 있지만 혼란을 일으킬 권리는 없다며 폭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미국에서 폭력적인 시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보호받는 건 평화적 시위입니다. 폭력을 일으키는 건 불법입니다.] 또 시위대를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공화당을 겨냥한 듯, 역사적으로 이런 때 항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정쟁화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위로 인해 중동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대학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정용화)
美SEC 테라폼랩스·권도형에 벌금 7조원 부과해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에게 53억 달러(7조2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 측은 배심원 평결 이후 법원에 요청(motion)을 통해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환수금 및 법정 이자(prejudgment interest)로 47억4천만 달러(6조5천억 원)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벌금으로 테라폼랩스에 4억2천만 달러(5천800억 원), 권씨에게 1억 달러(1천400억 원) 등 총 5억2천만 달러(7천200억 원)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EC는 첨부한 의견서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5조5천억 원)가 넘는 부당 이익&'을 얻었다며, 벌금액이 &'보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밝혔습니다. SEC는 금전적 처벌 이외에도 권씨와 테라폼랩스의 추가적인 증권법 위반이나 가상자산 매매, 권씨의 이사 등 주요 직책 임명 등을 막기 위한 법원 명령도 받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SEC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반성하지 않았으며, 추가 위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는 테라폼랩스의 현 최고경영자(CEO)인 크리스 아마니가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제품을 만들려 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도 계속 판매하고 있다고 말한 점에 SEC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테라폼 랩스 측도 법원에 제출한 요청에서 SEC에 환수 조치 등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미국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위반에 대해 &'적절한 민사 처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니 CEO는 파산 상태의 회사에 현재 남아 있는 자산이 대략 1억5천만 달러(2천억 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에 있는 권씨는 현재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 SEC 테라폼랩스 · 권도형에 벌금 7조 원 부과해야…반성 없어
▲ 권도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에게 우리 돈 약 7조 2천억 원인 5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일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SEC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 측은 배심원 평결 이후 법원에 요청 절차를 통해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환수금 및 법정 이자(prejudgment interest)로 47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6조 5천억 원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사상 벌금으로 테라폼랩스에 4억 2천만 달러, 권 씨에게 1억 달러(1천400억 원) 등 총 5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7천200억 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EC는 첨부한 의견서에서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 넘는 부당 이익 을 얻었다며, 벌금액이 보수적 이면서도 합리적인 근사치 라고 밝혔습니다. SEC는 금전적 처벌 이외에도 권 씨와 테라폼랩스의 추가적인 증권법 위반이나 가상자산 매매, 권 씨의 이사 등 주요 직책 임명 등을 막기 위한 법원 명령도 받아내려는 입장입니다. SEC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반성하지 않았으며, 추가 위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는 테라폼랩스의 현 최고경영자(CEO)인 크리스 아마니가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제품을 만들려 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도 계속 판매하고 있다고 말한 점에 SEC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테라폼 랩스 측은 법원에 제출한 요청에서 SEC에 환수 조치 등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미국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위반에 대해 적절한 민사 처벌 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니 CEO는 현재 파산 상태의 회사에 남아 있는 자산이 대략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천억 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에 있는 권 씨는 현재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권도형측, 한국행 위해 끝까지 안간힘…항소장 제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가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항소장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정해진 결론에 짜맞추기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권씨 측은 특히 대법원을 거침없이 비판했는데, &'대법원이 피고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3자는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권씨 측이 항소장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유독 문제 삼은 것은 고등법원에서 결정하고 항소법원에서 확정한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사건이 초기화됨에 따라 고등법원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했던 범죄인 인도 심사 절차를 반복해 지난 8일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다시 허가한 뒤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손에 넘겼습니다. 권씨 측은 &'항소법원은 일종의 최종심인데, 대법원은 최종심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새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대법원의 조치는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서 사본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 시작 20분 전에 변호인단에 전달됐다&'며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고인을 대리해 항변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씨 측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에서 최상급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항소법원이 권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 사법 절차가 완료되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인도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그동안 미국행에 무게를 뒀습니다. 반면 권씨 측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다 보니 미국보다 한국행을 요구해 왔습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달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권도형 측, 한국행 위해 끝까지 안간힘…항소장 제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 권 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항소장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 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정해진 결론에 짜맞추기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권 씨 측은 특히 대법원을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권 씨 측은 대법원이 피고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제3자는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 측이 항소장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유독 문제 삼은 것은 고등법원에서 결정하고 항소법원에서 확정한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 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 고 적시했습니다. 사건이 초기화됨에 따라 고등법원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했던 범죄인 인도 심사 절차를 반복해 지난 8일 권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다시 허가한 뒤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손에 넘겼습니다. 권 씨 측은 항소법원은 일종의 최종심인데, 대법원은 최종심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며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대법원의 조치는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서 사본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 시작 20분 전에 변호인단에 전달됐다 며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고인을 대리해 항변할 기회조차 없었다 고 덧붙였습니다. 권 씨 측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에서 최상급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항소법원이 권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 사법 절차가 완료되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인도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 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 라고 밝히는 등 그동안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습니다. 반면 권 씨 측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다 보니 미국보다 한국행을 요구해 왔습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권 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 씨는 지난달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