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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테라폼랩스 · 권도형에 벌금 7조 원 부과해야…반성 없어"

미 SEC "테라폼랩스 · 권도형에 벌금 7조 원 부과해야…반성 없어"
▲ 권도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에게 우리 돈 약 7조 2천억 원인 5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일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SEC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 측은 배심원 평결 이후 법원에 요청 절차를 통해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환수금 및 법정 이자(prejudgment interest)로 47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6조 5천억 원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사상 벌금으로 테라폼랩스에 4억 2천만 달러, 권 씨에게 1억 달러(1천400억 원) 등 총 5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7천200억 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EC는 첨부한 의견서에서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 넘는 부당 이익"을 얻었다며, 벌금액이 "보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밝혔습니다.

SEC는 금전적 처벌 이외에도 권 씨와 테라폼랩스의 추가적인 증권법 위반이나 가상자산 매매, 권 씨의 이사 등 주요 직책 임명 등을 막기 위한 법원 명령도 받아내려는 입장입니다.

SEC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반성하지 않았으며, 추가 위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는 테라폼랩스의 현 최고경영자(CEO)인 크리스 아마니가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제품을 만들려 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도 계속 판매하고 있다고 말한 점에 SEC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테라폼 랩스 측은 법원에 제출한 요청에서 SEC에 환수 조치 등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미국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위반에 대해 "적절한 민사 처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니 CEO는 현재 파산 상태의 회사에 남아 있는 자산이 대략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천억 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에 있는 권 씨는 현재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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