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불법 촬영 카메라' 유통 활발…단속 근거는 '없다'
&<앵커&> 선거를 앞두고 사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최근 구속됐습니다. 충전기 어댑터처럼 생긴 카메라여서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법 카메라들은 볼펜이나 안경 같은 다양한 형태로도 팔리고 있는데, 범죄에 악용되기 쉽지만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총선 사전투표소 약 40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유튜버 A 씨. A 씨가 설치한 카메라 가운데는 충전기 어댑터처럼 생긴 '변형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볼펜이 아니라 카메라입니다. 이 역시 변형 카메라라고 불리는데, 언뜻 봐선 카메라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A 씨는 이 변형 카메라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샀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온라인 쇼핑몰에는 안경이나 LED 시계, 인터넷 공유기 등의 모양을 한 온갖 카메라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시내 상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형 카메라 업체 사장 : 적외선도 되고 일반적인 촬영도 되고 음성까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몰래 찍을 수 있는지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변형 카메라 업체 사장 : 상자라든지 담뱃갑이라든지 이렇게 놓고요. 구멍만 좀 뚫어서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변형 카메라는 국내 판매자나 제조자가 전파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 1개만 사면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변형 카메라 규제 법안 5건이 발의됐지만,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 카메라와 범죄에 활용될 만한 카메라를 구분하기 어렵단 게 문제입니다. [박소영/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다양한 기계에 카메라를 넣어서 새로운 기능을 넣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수입·판매 등이 다 관리가 되다 보면 신기술 도입의 장애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주기적으로 소릴 내거나 램프 등을 활용해 촬영 중임을 알리게끔 강제하고, 이를 어기는 카메라는 불법으로 보고 관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강시우, 영상편집 : 안여진, VJ : 김종갑)
[D리포트] 민원 시달린 교사 사망 100일…뭐가 바뀌었나?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4년간 시달리다 지난 9월 스스로 세상을 등진 40대 초등교사 A 씨. 내일이면 A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0일째이지만 아직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란 A 씨 요청을 묵살했던 학교 관리자들에게 최근 징계 결과가 통보됐지만, 이들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최종 징계 확정까진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 두 달 안에 재심의 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어요.] 학부모 8명 등에 대한 경찰 수사도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답답한 심정으로 수사와 징계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 남편 : 처음에 진행할 때부터 많이 좀 답답했었어요. 우리나라 법에서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뾰족하게 없지 않나.] 교사노조와 유족 측이 요구하는 A 씨의 순직 인정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학부모 민원이나 고소 등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걸 입증하기 어렵다 보니 최근 5년간 교원 순직이 받아들여진 건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박소영 /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 '내가 교육 활동 중에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다'라는 걸 입증하는 과정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건 직후 미온적인 태도로 비판을 받은 대전교육청이 법률 지원을 위한 변호사 수를 4배로 늘려 학교에 배정하는 등 뒤늦게라도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점입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 (원래) 17분이 법률 지원을 해주셨는데 더 확대를 해서 총 65분의 위촉 변호사님을 더 모셔서….] 교사노조가 A 씨의 순직 인정 탄원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심의가 미뤄지면서 A 씨의 순직 처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취재 : 조형준 TJB, 영상취재 : 최운기 TJB,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전세계 딱 100마리 뿐인 '이 새'…영광 육산도에 살림 차렸다
[새끼를 품고 있는 뿔제비갈매기. (사진=환경부)]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구상에 생존 개체수가 약 100마리에 불과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뿔제비갈매기 7마리가 번식을 위해 2020년부터 3년 간 매해 전남 영광군 육산도(특정도서)로 귀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7마리 중 수컷 2마리는 2016년 육산도에서 번식활동을 했던 성조(어른새) 개체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바닷새의 번식연령(약 4년)을 고려하면 이 두 마리의 수컷 나이가 최소 12살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올해 분석 결과 이들 7마리 중 암컷 1마리가 2016년부터 6년 간 육산도에서 같이 번식활동을 했던 수컷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중 다른 수컷 1마리와 번식 활동을 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매기, 제비갈매기 등 대부분의 바닷새는 맺어진 짝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연구진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활동에서 수컷이 바뀌는 이례적인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는 육산도에서 2016년 뿔제비갈매기가 최초로 발견된 것을 계기로, 국립생태원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해 번식과 행동에 대한 기초 생태자료를 2016년부터 확보하고 뿔제비갈매기의 다리에 철새 이동연구용 가락지를 2021년부터 부착해 관찰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그간 수집한 사진 자료를 분석해 성조의 고유 얼굴 특징을 발견하고 개체 식별에 성공했으며 이들의 성별, 나이, 짝 관계 등을 분석했습니다. [뿔제비갈매기 전 세계 번식지 현황. (사진=환경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육산도에 한 번이라도 찾아온 성조 개체 뿔제비갈매기는 2020년부터 3년 간 매해 귀환한 7마리를 포함해 모두 9마리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9마리는 수컷 3마리, 암컷 3마리(1마리 추정), 성별 구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된 3마리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육산도는 중국 번식지에 이어 전 세계 5번째 뿔제비갈매기 번식지이며, 특정도서로 지정돼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무인도입니다. 특정도서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 등이 우수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무인도서입니다. 이곳은 사람의 간섭이 적고, 분류학적으로 다른 속인 괭이갈매기와 함께 서식하고 있어 교잡의 위험도 없는 등 뿔제비갈매기에게 유리한 번식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생태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특정도서 등 국가보호지역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안정적인 번식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다시 확인된 만큼 이곳의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리포트] 학교장 책임 강화한다더니…지도안에서 '교장' 삭제?
지난 9월 대전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 고시를 바탕으로 대전교육청이 배포한 학생생활지도 예시 안입니다. 학생 간 다툼이 있을 때 교사의 요청이 있다면 '학교장'이 나서서 해결하고,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분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학교폭력 사안일 경우 학부모에게 통지할 책임도 '학교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10여 개 학교의 학생생활지도안에서 '교장' 등 학교 관리자들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란 단어를 '교직원'으로 바꿔 넣거나, 주어에 학교장을 삭제해 의미를 불분명하게 수정하는 등 학교장의 책임 소재를 최소화한 겁니다. 교사들은 삭제 과정에 대해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정 과정도 비민주적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익명 교사 : 전 교사 투표라도 거쳐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장회의만을 거쳐 확정됐다는 게, 승진을 생각하고 부장이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장이나 교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이에 대해 학교장들은 내부 구성원들과 합의된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학칙 개정 학교장 : 교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두 차례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교사노조는 '세부 내용을 학칙으로 정한다'는 교육부 고시가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합니다. 정해진 게 없으니 문제 학생을 분리할 장소도,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없고 대응 주체 역시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박소영 /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 대전뿐만이 아닌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을 고시를 마련하기 이전과 이후가 별다른 변화가 없다.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취재 : TJB 이수복 / 영상취재 : TJB 황윤성 / 편집 : 이소영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뉴블더] 북대전 IC팔 …한마디에 무너진 선생님
대전에서 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이달 초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공분이 일었죠, 해당 교사는 생전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후임으로 온 기간제 교사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비슷한 교권 침해를 당해서 한 달도 안 돼서 학교를 그만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임 교사는 직접 나서서, 일부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실제로 어땠는지, 자신이 겪은 상황을 직접 털어놨습니다. 지난 7일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병가를 낸 건 지난 2019년 11월입니다. 후임으로 해당 반을 맡았던 건 기간제 교사 A 씨, 35년의 교사 경력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 돼 그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A 씨/당시 후임 기간제 교사 : 교직 경력 35년의 경력에 저는 퇴직하기 전까지 연달아서 5년 동안을 1학년 담임을 했거든요. 1학년을 그렇게 접하면서 이런 1학년은 처음 보았어요. 그 20일을 딱 지내면서 너무나 세게 충격을 받아서….] 자주 결석을 했던 한 학생으로부터는 수업 도중 상상을 초월하는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A 씨/당시 후임 기간제 교사 : 그런데 그렇게 눈을 딱 마주치고 나니까 개가 뭐라 그랬냐면 '북대전IC 팔. 북대전IC 팔.' 그걸 계속 말을 하고 있고…. 그 모멸감은 제 그동안의 교직 경력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아이에게는 뭔가를 지도하기에는 너 '북대전IC팔'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고 그런 것조차 묻는 것도 모욕감이 들어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나머지 문제는 집에 가서 엄마하고 잘 알아 가지고 와. 좀 더 공부 좀 하고 와.' 이렇게 하고는 그날 보냈어요. 그런데 그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훈육을 하려 했지만,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 씨/당시 후임 기간제 교사 : 아이들 많은 데에서 야단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아이에게 제가 어떤 강압적인 이런 것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손을 잡고 얘가 버둥버둥하고 자꾸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아이가 울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은 아이의 민원을 넣을때 교장실로 넣지 않아요. 그냥 교육청으로 다이렉트로 넣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편 악성 민원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학부모가,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겠다며 온라인 게시판에 입장문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대전교사노조와 유족은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1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는데, 숨진 교사 A 씨가 인민재판식으로 반 아이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황�沌� 해명에 곧바로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유족과 교사 노조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 [박소영/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 '선생님이 인민재판을 했다'라는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도 검찰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힌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소 고발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제보들 그리고 정황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검토 중이시고.] 한편 대전교사 노조와 초등교사 노조는 내일(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