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입양 체계 전면 개편…정부, '국내 입양' 활성화
내년 7월 입양 체계 전면 개편에 맞춰, 정부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이 추진하던 입양 전 과정을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입양 관련 법률이 제정, 개정됨에 따라, 아동이 국내에서 새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외 입양이 많은 24개월 이상 아동 또는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고 하는 예비 부모에 대해선, 교육 우선 이수 등 별도 절차를 만들어 입양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배려할 방침입니다.
오늘 법원에 증원 근거 자료 제출…휴진 영향 미미
&<앵커&> 정부는 오늘(10일) 서울고등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늘 하루 휴진에 들어갔는데,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의대 증원 집행 정지를 심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산하 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에 대해선, 비상진료체계가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 증원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하루 만에, 대한의사협회는 브리핑을 열어 백지화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박민수 차관 등 몇몇이 대통령을 속여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향해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은 대통령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라는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했단 겁니다. [최창민/전국의대교수비대위원장 : '원점 재검토'가 좀 용어가 안 좋으면 정부에 '유예'라는 얘기도 해 보고, '중지'라는 얘기도 해봤는데.] 의대교수들은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의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오늘 하루 전국적인 휴진을 진행합니다. 전국 19개 의대 산하 병원 50여 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휴진 참여가 의무는 아니라 진료 차질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평소처럼 유지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은진)
의료 공백에 '외국 면허 의사' 국내 진료 허용
&<앵커&> 길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사람도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열 수는 없고, 정부가 정한 범위에서만 진료를 돕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계는 건강을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내 의사 면허가 아닌,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기간과 업무 내용은 제한됩니다. 보건의료 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추고, 대학병원에서 전문의의 지도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할 방침입니다. 전공의처럼 국내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경우만 가능하고, 별도 의료기관 개설이나, 독자적인 진료는 안된다는 겁니다. 전공의 이탈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료계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 이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이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야기했다 고 비판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를 받게 이 제도를 고치겠다'라고 한 게 완전 허구였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짓을 아주 서슴없이 하는 거고.]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는 전공의들의 잇따른 이탈로 지난 2월 23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라간 뒤, 넉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홍지월)
&<앵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내 의사 면허가 아닌,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기간과 업무 내용은 제한됩니다. 보건의료 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추고, 대학병원에서 전문의의 지도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할 방침입니다. 전공의처럼 국내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경우만 가능하고, 별도 의료기관 개설이나, 독자적인 진료는 안된다는 겁니다. 전공의 이탈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료계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 이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이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야기했다 고 비판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를 받게 이 제도를 고치겠다'라고 한게 완전 허구였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짓을 아주 서슴없이 하는 거고.]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는 전공의들의 잇따른 이탈로 지난 2월 23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라간 뒤, 넉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홍지월)
의료 공백 장기화에…'외국 면허' 의사도 국내 진료 허용
&<앵커&> 전공의들 빈자리를 메우겠다며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수술이나 진료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병원을 차리거나 독자적으로 진료하는 건 제한했는데 의료계는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내 의사 면허가 아닌,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기간과 업무 내용은 제한됩니다. 보건의료 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추고 대학병원에서 전문의의 지도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할 방침입니다. 전공의처럼 국내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경우만 가능하고, 별도 의료기관 개설이나 독자적인 진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공의 이탈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료계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 이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이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야기했다 고 비판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를 받게 이 제도를 고치겠다'라고 한 게 완전 허구였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짓을 아주 서슴없이 하는 거고.]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는 전공의들의 잇따른 이탈로 지난 2월 23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라간 뒤, 넉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홍지월) ▶ '의대 증원' 대학별 학칙 개정 제동…정부, 공개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