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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입양 체계 전면 개편…정부, '국내 입양' 활성화

내년 7월 입양 체계 전면 개편에 맞춰, 정부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이 추진하던 입양 전 과정을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입양 관련 법률이 제정, 개정됨에 따라, 아동이 국내에서 새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외 입양이 많은 24개월 이상 아동 또는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고 하는 예비 부모에 대해선, 교육 우선 이수 등 별도 절차를 만들어 입양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배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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