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자매 성폭행' 목사, 반성문 안 통했다…2심서 형량 늘어
자신의 교회를 다니던 한 자매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특정한 성범죄 횟수만 수십 차례였는데 범행 당시 자매 중 동생은, 겨우 고등학생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목사는, 자매를 포함한 신도들을 교회에서 먹고 자게 하면서, 마치 신처럼 자신을 따르고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A 씨/교회 내 성범죄 피해자 : 목사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막 정신 나간 사람 취급당하고 일단 어디 잠깐 외출할 때도 무조건 허락받고 나가야 되고. 진짜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망가려고 몇 번을 노력했는데 잡으러 왔어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소규모 교회에 다니던 자매가, 목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0년입니다. 목사의 강요로 강제로 교회에서 살게 된 이후였습니다. 결국 지난 2022년 교회에서 겨우 탈출한 언니인 A 씨가 목사의 만행을 경찰에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당시 조사 결과 특정된 성범죄만 27차례였습니다. [A 씨/교회 내 성범죄 피해자 : '네가 여자로 보인다. 나랑 사귀면 안 되냐'. 제가 싫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찾아서 (숙소에) 올라오더라고요. 새벽 3시, 4시가 돼도. 동생은 진짜 안 건들겠지, 동생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거부하면) 동생이 대신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고….] 결국 목사는 법정에 서게 됐는데,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20년의 절반도 안 되는 형량이었습니다. 목사는 장기 기증 서약서에다, 반성문을 10번이나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정작 피해자에게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피해자는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한편,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교회 내 성범죄 피해자 (1심 선고 이후) :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이었고 많을 때는 두세 번까지도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그걸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당한 만큼 재판부에서 어쨌든 그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고 인정을 좀 해주셨음 좋겠어요.] 1심에서 징역 8년이라는 형량이 나오자, A 씨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해당 목사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이어졌는데, 최근 2심 재판부는, 목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더 늘어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 감독해야 하는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 간음했다 면서 목사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 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최근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을 목사로 따랐던 피해자들의 가족도 뒤늦게 범행을 알게 된 뒤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2심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목사는 재판부에 성경 필사 등 총 12번의 반성문을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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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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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