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거녀 · 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32)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2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이 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면서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 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면서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을 받아들이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 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잡혔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 씨를 지난 1월 19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 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튿날 A 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 B(59)씨의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 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기영은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습니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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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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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