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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 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법원 "인면수심"

'동거녀 · 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법원 "인면수심"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오늘(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또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행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만큼 잔혹하고 중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 위해 3000만 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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