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대사관 취재 '허가제' 일방 통보…특파원단 대언론 갑질 멈춰라
▲ 지난 22일 재외 공관장 회의 개회식 참석한 정재호 주중 대사 정재호 대사의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조사를 받은 주중 한국대사관이 한국 매체 특파원단에게 사실상 '취재 사전 허가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특파원단은 정 대사는 대언론 갑질을 멈추라 며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어제(29일) 오전 특파원단에 다음 달(5월 1일)부터 특파원 대상 브리핑 참석 이외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 사항을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하겠다 고 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최근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해 브리핑 외 시간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 실시 배경이나 취재 허가 기준, 대사관이 문제 삼은 보안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파원단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기존에 큰 제약이 없었던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고, 취재 목적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것 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보도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최근 언론 환경을 고려했을 때 '24시간 이전 신청'은 취재 원천 봉쇄 조치 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통보가 지난달 말 한국 언론사들이 정재호 대사의 '갑질 의혹'을 보도한 이후 나왔다 며 이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 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파원단은 한중 관계가 변곡점에 놓인 상황에서 주중대사관이 불통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국익 침해 라며 대사관의 출입 제한 통보 즉각 철회, 기형적인 브리핑 정상화, 정 대사의 사과를 요구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베이징에 주재하는 한국 매체 특파원 36명 가운데 3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 대사는 대사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달 초 외교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대사는 부임 이후 일부 기자가 비실명 보도 방침을 어겼다 고 주장하며 특파원 대상 월례 브리핑에서 1년 7개월째 현장 질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무려 19만 가구 누락…국토부 초유의 통계 정정
정부가 생산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허가·착공·준공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과 민간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습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8천744가구인데, 3만9천853가구 적은 38만8천891가구로 잘못 발표됐습니다. 착공 실적은 24만2천18가구지만, 3만2천837가구 적은 20만9천351가구로 발표됐습니다. 특히 준공 실적의 경우 기존 통계와 수정 통계의 차이가 무려 12만가구에 이릅니다. 실적이 31만6천415가구에서 43만6천55가구로 11만9천640가구(38%) 늘어난 것으로 정정됐습니다. 전체 누락 물량을 합치면 무려 19만2천330가구에 달합니다. 국토부가 DB 이상을 감지한 것은 올해 1월 말입니다.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중앙정부가 이용하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Housing Information System)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입력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해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필요한 행정 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전자정부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지난해 7∼12월 6개월간 누락됐습니다.
외교부 중국과 조태열 방중 구체 일정 협의 중
▲ 지난 24일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만난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 한중 양국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중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이 고위급 인사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 면서 (일정이) 정해지게 되면 적정한 시기에 소식을 알려드릴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할 한일중 정상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한일중 3국이 최종 조율 중이라면서 개최 시기와 의제를 조율해 왔다고 밝혀 조만간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3국 정부가 다음 달 26~27일 무렵 서울에서 회의를 여는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의 방중 일정이 한일중 정상회의 전에 이뤄질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최종 확정되진 않아 미리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순 없다 면서 외교부 장관이 취임하면 동맹인 미국을 포함해 주변국을 방문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럽고 외교장관 첫행보 중 하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중 계기에 양국 간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이 성사될지에 대해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 부장이 초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우라든가 일정이 주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답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지난 2월 6일 조 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통화에서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당시 조 장관은 사의를 표하며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가자'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의 방중과 한일중 정상회의가 연달아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강상태에 있던 한중간 고위급 소통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복원, 한미일 협력 강화에 주력해 온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공간을 확보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건보료 밀려도 연소득 336만원 이하면 눈 감아줍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은 이 규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을 정하는 기준을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 횟수를 &'최대 12회&'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험료 증가에 따른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독] 일용직 월 근로일 20일 후폭풍…車보험 배상 기준도 준다
[앵커] 지난주 대법원이 일용직 근로자의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를 21년 만에 줄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손해보험업계도 즉각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에서의 배상 기준도 줄이려는 움직임에 발 빠르게 나섰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2년 대법원은 우리나라 도시 일용직 근로자가 한 달에 통상 25일 정도 일한다고 봤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이를 22일로 줄였는데, 대법원은 지난 25일 한 달에 20일을 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21년 만에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임시공휴일 제정 등으로 근로 시간이 줄었고, 각종 통계도 내용이 많이 바뀌어 예전 판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월 근로일수는 일용직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쳤을 때 줘야 하는 배상금을 산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보험사들도 즉각 반응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손해보험협회에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25일로 잡고 있는데 이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만 결정할 경우 이르면 상반기 안에도 개정이 가능하단 분석도 나옵니다. 개정 이후부터는 보험 가입자들이 받게 되는 배상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대법원판결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 일수가 줄어든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20일에 가깝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배상금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도 해당 판례를 분석해 약관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