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킁킁' 한 번에 맹활약 펼친 탐지견들, 스타벅스서 새 가족 찾는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 은퇴 검역탐지견들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행사가 열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내일(24일) 오후 2시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은퇴한 검역탐지견 입양을 홍보하고 국가에 봉사한 동물의 입양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동물등록제' 10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유기·유실방지 및 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됐습니다. 이날 반려동물 테마공간 내 행사장을 방문한 고객은 은퇴 검역탐지견과 유실·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과 산책하면서 교감을 나누고 즉석사진기(폴라로이드)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SNS에 검역본부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홍보 게시물과 스타벅스 입양 행사 게시물을 공유하고 행사장에서 반려동물과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방문객에게는 반려견 캐리커처도 선착순으로 증정합니다. 또 동물 입양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견생네컷 찍기', 반려동물 장난감인 '터그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은퇴 검역탐지견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며 앞으로도 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역탐지견은 가축전염병예방과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에 반입 금지된 축산물과 식물류 등을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하는 개로, 주로 활용되는 견종은 비글과 잉글리쉬 시프링거 스파니엘입니다. 2001년 11월 인천국제공항에 2마리가 시범 투입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공항·만, 국제우편물류센터 등에 29마리가 배치돼 있으며 현장에서 활약하는 탐지견은 지난해에만 6만 7000건 이상의 반입금지 물품을 적발하는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탐지견은 은퇴시기(만 8세)가 도래하거나 능력 저하, 훈련 탈락 등 사유가 발생하면 민간 입양의 통해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16마리가 새로운 가정을 찾았으며 현재 8마리가 입양 대기 중입니다. 검역본부는 민간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며, 입양 가정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2개월간 엄격한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됩니다. ▲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공모 사이트 참고화면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 은퇴한 견공의 노후는?
농식품부-행안부, ASF·럼피스킨 방역 실태 점검
▲ ASF 방역 현장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4∼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행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경기 파주시, 강원 철원군 등 12개 시·군에서 ASF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또 이 중 8개 시·군에서는 럼피스킨 백신접종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와 행안부는 접경 지역 등 ASF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에 럼피스킨 접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ASF뿐 아니라 럼피스킨 방역 관리 상황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점검반은 양돈농장의 ASF 방역, 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접종, 매개 곤충 방제, 소독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 뒤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고,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연말까지 닭고기 마리당 1천원 이상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닭고기 납품단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긴급 가격안정 자금 1천5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산물의 납품단가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중 닭고기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9억4천만원으로, 계열화 사업자는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닭고기 가격을 마리당 1천원 이상 지원 받고 있습니다. 계열화 사업자는 축산물 생산, 도축, 가공, 유통의 전부나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업체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지난 겨울 철저한 방역 관리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최소화되고 닭고기 공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가격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4년 만에 코로나 '엔데믹'…어떤 것들이 달라지나
&<앵커&> 4년 3개월 만에 코로나가 정말 엔데믹을 맞게 됐습니다. 다음 달 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독감 수준의 풍토병으로 취급하기로 한 건데요. 병원 안 마스크 착용과 같은 남아 있던 모든 방역 의무도 이제 권고 사항으로 바뀝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선 의료진은 물론, 환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계속 써야 했습니다.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안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 병원 입구마다 이런 마스크 통들이 비치돼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일부 병원에서 이런 통들을 아예 보실 수 없게 됩니다. 방역 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의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국내 첫 환자가 나온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 만입니다. 마스크 착용에 익숙해져서인지, 환자와 보호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환자 : 쓴다는 것 자체가 답답한 건 있고, 화상 환자다 보니까 호흡이 조금 불편해서 안 쓸 것 같습니다.] [전숙희/서울 구로구 : 환자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고요. 계속 이렇게 착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확진자는 최근 감소 추세고, 위험 변이가 확인되지 않아,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요양병원 입소자 선제검사 등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를 풀기로 했습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태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독감과 비슷한 풍토병으로 취급하겠다는 코로나 '엔데믹' 선언에 따라, 격리 기준, 지원도 달라집니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기존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진단검사비 지원도 대부분 사라져,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코로나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진훈)
'코로나 굿바이'…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지난해 8월 말 감염병 등급이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이 된 데 이어 위기단계까지 낮아지면서 코로나19 유행은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중수본은 오늘(19일)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 만의 일로, 병의원 등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됩니다. 손영래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만 해도 4705명이었지만, 이달 둘째 주에는 2283명으로 줄었습니다.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남아있던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집니다. 코로나19 입원치료비에 대해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진단 검사비도 고위험군 유증상자만 지원받습니다. 무상공급하던 코로나19 치료제 역시 의료 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무료 대상을 축소합니다.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상공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5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한층 더 완화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