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이화영 징역 9년 6월 선고에 항소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늘(12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1억 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며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 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가법상 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은 10년인데 1심 판결은 이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됐다 며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800만 달러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전달됐다'는 공소사실 중 600만 달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며 이는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항소했다 고 밝혔습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거주자가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돈을 지급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지사 방북 비용 200만 달러만 사전 허가 없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비용은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이 돈이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금융제재 대상자에 대한 기획재정부 고시는 열거적 규정이 적용되는데, 제재 대상자 개인이 단체 대표를 한다고 해서 제재 대상자로 고시되지 않은 조선아태위를 제재 대상으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집니다. 법원은 스마트팜 비용이 조선아태위 측에 전달된 것으로 봤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법원이 검찰의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북송금 실체적 진실…이재명 유죄 리스크 현재진행형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 고 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에서 대북 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 며 사필귀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라 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의 관련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속 빈 강정 같은 판결 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 라며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줬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느냐 고 꼬집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북송금 · 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늘(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 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 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며 약 28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입니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 라고 판단했습니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오늘 1심 선고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오늘(7일) 오후 열립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204호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대가로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9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 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에 공모한 것에서 나아가, 이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입니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차질은 물론이고 검찰 조작 수사 를 주장하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 뇌물' 이화영 내일 1심 선고…주요 쟁점은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과 억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내일(7일) 열립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수원지법은 내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사건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입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UN과 대북 제재 등으로 줄 수 없게 되자, 김 전 회장이 대신 내주고 이를 계기로 경기도 도움을 받아 대북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하며 경기도 지원 아래 대북사업을 진행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애초 대북 제재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중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에 대한 검찰과 이 전 부지사의 입장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도지사 방북을 북측 인사에게 요청해달라고 부탁한 뒤, 북측이 요구한 방북 비용도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대북 정세가 경색됐기 때문에 방북을 위한 비용 대납 요구는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왔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비롯한 대북 브로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경기도 공무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 당시 경기도 공문, 국정원 문건 등을 토대로 대북송금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납을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반대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차질은 물론이고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하는 민주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 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개인 비리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과 추징 3억 3천400여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