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어린이 완구에 유해물질 '범벅'…납 최대 158배
[앵커]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어린이용품을 해외직구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려되는 소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중국 플랫폼에서 어린이 장신구와 장난감에 이어 어린이 점토 등 완구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이번엔 어떤 제품들입니까? [기자] 서울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완구와 학용품 등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어린이 제품 9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 점토와 활동보드, 색연필 등 5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물리적·기계적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놀이나 학습용으로 많이 쓰는 어린이 점토 2종에서 모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 성분이 나왔습니다. 이 성분들은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어린이 점토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앵커] 또 어떤 제품들이 문제가 됐죠? [기자] &'활동보드&'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이 부위별로 기준치 대비 158배까지 초과 검출됐고, &'색연필&'에서는 코팅에서 신경계 이상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바륨이 기준치 대비 최대 2.3배 검출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적발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플랫폼에 올라온 모든 제품을 전수조사할 수 없는 만큼 이번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데요. 해외직구 시 KC인증 등 사용에 적합한 인증을 획득한 상품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알리·테무' 어린이 완구, 납 기준치 최대 158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완구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용 &'활동보드&'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의 158배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점토 세트에선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왔고, 붕소도 기준치의 39배나 초과 검출됐습니다.
'알리 · 테무' 어린이 완구 검사해보니…이번엔 납 최대 158배
▲ 어린이용 완구 활동보드(위)와 점토 세트(아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15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완구·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4월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검사 대상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완구·학용품 9개입니다.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점토 세트 2개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도 사용됐던 게 알려져 유해성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주는 등의 위해성으로 어린이 점토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중 1개 세트의 모든 점토(36가지 색)에서는 붕소가 기준치의 약 39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어린이용 완구인 '활동보드' 제품 일부 부분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58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금속 자동차' 장난감은 '날카로운 끝'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가 갖고 놀다가 찔리거나 베일 수 있어서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인기 색연필 세트에서는 12개 색상 중 10개 색상에서 바륨이 기준치 대비 최대 2.3배 검출됐습니다. 바륨은 피부·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안구·구강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면 위장관 장애·심전도 이상·신경계 이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2심 법원도 윤 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1십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사용한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 한국전력이 심각한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의 하나로 오는 6월 15일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입사 4년 차, 근속연수 3년의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입니다. 한전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2022년도 성과급으로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 122억 원을 마련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위로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입니다. --- 오늘(30일) 아침 9시 50분쯤 청주시 용암동 편도 1차선 비보호 사거리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직진하던 SUV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SUV 차량은 충돌 뒤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해 도로변에 1톤 트럭을 세워두고 작업하던 60대 A 씨와 트럭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사고 장소에서 80m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차량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서로 미처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과속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청주시 관제센터) --- 관세청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38종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38종 가운데 27종에서 내분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82배 검출됐습니다. 6점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나왔는데 기준치의 최대 3천26배를 초과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이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춘 물품과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알리·테무서 판매한 어린이제품 38종서 발암물질 검출
▲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에서 해외 직접구매로 살 수 있는 어린이제품 38종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관세청은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38종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의 평균 가격은 3천468원으로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직구 물품들입니다. 38종 중 27종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기간 접촉하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환경호르몬입니다. 6점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나왔는데 기준치 대비 최대 3천26배에 달했습니다. 5점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이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춘 물품과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유해 성분이 나온 38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해 테무 관계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제거하고 있으며 조사를 돕기 위해 추가로 제품 안전 관련 문서를 제출하도록 담당 판매자에게 알렸다 며, 시스템 개선 방법을 모색해 가까운 시일 내 이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