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추 뜯어갔지? 이웃 때린 70대…신고하자 보복 협박도
자신이 심은 상추를 뜯어간다고 의심해 이웃을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자 보복 협박까지 한 7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이웃 B(58) 씨 머리를 잡아 흔들고 B 씨가 이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온 철제 쓰레받기와 걸레질용 막대기를 빼앗아 B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집 옥상에서 키우던 상추가 계속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 B 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B 씨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B 씨가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나와, 어디다 신고하고 있어, 눈을 파버리기 전에, 나 잘못 건드렸어 라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형사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 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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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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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