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참사 피소 기관장 3명 소환 조사…'중처법' 적용될까
▲ 책임자 처벌 요구 시위하는 오송참사 유족들 14명이 숨진 지난해 7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검찰 수사가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윗선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중처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수 있어 이들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거나 관련 상황을 유관 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과정에서 최고 재난책임자인 김 지사가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난 방지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는 장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이튿날인 오늘 오전 1시 35분쯤 귀가했습니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관련 기관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으며 김 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행복청장과 이 시장은 각각 지난 3월 14일과 지난달 26일 먼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들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최고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오송 참사의 경우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붕괴된 제방과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가 현행법상 공중시설로 규정되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제로 검찰은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 등을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환경부와 도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청주시가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등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책임자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중처법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정과 개선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오송 참사 시민 진상조사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성규 변호사는 중처법이 위헌 결정이 나지 않는 이상 사고가 난 시설의 책임자는 명확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부분이 없다며, 기관장의 책임 범위는 양형 부분에서 논의할 사안이지 유무죄를 가릴 요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관리자를 처벌하는 게 핵심 취지라며, 재해 상황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한 건지, 아예 없었던 건지, 매뉴얼은 있었지만 부족했던 것인지에 따라 사법 처리 여부가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입니다.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32개 의대 모두 모집인원 확정…1천550명 안팎
증원된 32개 의과대학들이 모두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까지 32개 의대 중 30개교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대와 차의과대도 모집인원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전남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에서 38명 늘린 163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당초 증원 규모는 75명이었으나, 그 절반을 줄여 뽑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천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는 모두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고,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증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순천향대, 단국대, 건양대, 차의과대 모두 사립으로 이들 대학이 100%를 선발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은 1천550명 안팎으로, 당초 2천명보다 450명 줄어듭니다. 대교협은 2일 모집인원 취합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교협 심의뿐입니다.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대교협 심의에는 증원된 의대뿐 아니라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으로 지난해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대학들이 모두 신청했습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입전형위원회 본위원회가 열리기 전) 소위원회 등도 있어 이달부터 심의는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제출 기한은 전날이었지만, 일부 대학은 마감일을 넘겨 이달 중순까지 변경안을 제출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 응급환자 대응 강화 위해 의사 겸직 허가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 진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비정상적인 의료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며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규모에 따른 보상 체계를 개선해 상급병원과 동일 진료 시 동일 보상을 받게 하고, 종합병원 중 필수 의료 특화병원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날부터 일부 병원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에 나선 데 대해선 &'우려했던 대규모 진료 대란은 없었다&'며 &'현장 의료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는 계속 운영한다고 표명하고 이행해준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대학들이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학 내 논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대학 총장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교협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도 거론하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께서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에 대해 공감했다&'며 &'이는 의료 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와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의료계도 정부와 대화에 적극 응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 소환 조사
▲ 김영환 충북지사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도 오늘(1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김 지사를 도내 재난·사고 대응 최고책임자로서 오송참사 당시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궁평제2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 등을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관련 기관의 부실 대응을 문제삼으며 김 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시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시장은 16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입니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 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사진=충북도 제공, 연합뉴스)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린 다리…중상 1명 등 7명 부상
&<앵커&> 어제(30일) 오후 경기도 시흥에서 공사 중이던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떨어져 1명이 중상을 입었고,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 다리 기둥 위에 설치된 교량 상판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 시흥 월곶동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크레인이 길이 50미터가 넘는 상판을 8미터 높이의 교각 위에 올리던 중 설치돼 있던 상판과 부딪히면서 다리 위 상판들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붕괴 당시 상판 위에 있던 작업자 2명이 추락했는데 50대 작업자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 4명과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 1명은 구조물 파편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차량 3대도 부서졌는데, 화물차 한 대에선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윤창희/시흥소방서 현장지휘단장 : 공사 중에 콘크리트 빔 9개가 추락하면서 밑에 있는 차량, 차량 총 석 대가 파손됐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2차 사고 방지 조치와 함께 사고 주변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시흥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월곶 삼거리 주변 도로 통제로 차량 우회를 요청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공사 시행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공은 SK에코플랜트가 맡았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 등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CCTV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붕괴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