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추진' 홍범도 흉상…'육사 존치' 적극 검토
&<앵커&> 지난해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육사가 방침을 바꿔, 학교 안에 존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 육군사관학교가 내부 토의를 거듭한 끝에 새로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육군 고위소식통들은 SBS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육사 안 별도 장소에 배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등 충무관 앞 독립운동가 6명의 흉상은 물론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대표적 장군들의 흉상까지 새로 세워 육사 안 다른 장소에 영구 전시한다는 겁니다. 육군 고위 소식통은 역사적으로 업적을 남긴 여러 장군들을 함께 배치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정파성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6명의 흉상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육사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육사 출신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였고 육사 정체성과 맞지 않아 비교육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뒤, 홍 장군 흉상의 학교 밖 이전이 추진됐습니다. [이종섭/당시 국방장관 (지난해 8월 국회) :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도 있고, 공산당 활동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육사는 지난해 8월 31일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내보내고, 나머지 흉상은 육사 안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육사는 조만간 홍 장군 흉상을 교내에 재배치하는 방안 검토를 끝내고 육군과 국방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육사가 공식 결정하면 존중하겠다 고 말해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이종정)
초1 · 2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분리된다…교육과정 변경키로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영역인 체육 교과가 약 40년 만에 분리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어제(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 1∼2학년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건은 교육부가 상정을 요청한 것인데,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청소년 비만, 체력 저하가 심화했다며 초등 1∼2학년 신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을 별도 교과로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부터인 4차 교육과정 당시 체육, 음악, 미술 교과가 따로 분리돼 있었지만, 세 교과의 수업시수가 통합돼 사실상 통합 교과처럼 운영돼왔습니다. 5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89년부터는 체육 교과가 아예 '즐거운 생활'과 통합됐습니다. 국교위는 교육부에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 신체활동 지원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다만 국교위 의결대로 실제 체육 교과가 분리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서버 '통째 보관' 별건 수사…대법 위법
&<앵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했다가 이른바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검찰은 택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강원 원주시 공무원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 전체를 '디넷'이라 불리는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A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하다가, 우연히 A 씨와 검찰 수사관 B 씨 사이에 다른 내용의 '수사 정보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이른바 '별건 수사'를 벌여 추가로 증거를 수집했고,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의 단초가 됐던 '디넷'에 있는 A 씨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수사 결과 수사관 B 씨는 구속기소 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A 씨의 '별건 녹음파일' 등이 증거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 씨의 원래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삭제·폐기됐어야 하는데, 이를 보관하면서 활용한 수사는 위법하다 며,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더라도 그 대상이 이미 삭제·폐기됐어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최근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인터넷 언론사 대표의 휴대전화 정보를 대검 서버에 '통째' 보관했다는 논란이 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증거 인정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대검은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지만, 현재는 서버에 보관된 자료는 증거가 원본과 동일한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는 별건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김규연·방명환)
[단독] '이전 추진' 홍범도 흉상…'육사 존치' 적극 검토
&<앵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바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육사는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을 문제 삼았었는데, 최근 육사가 그 방침을 바꿔서 학교 안에 흉상을 그대로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단독취재 했습니다. &<기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 육군사관학교가 내부 토의를 거듭한 끝에 새로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육군 고위소식통들은 SBS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육사 안 별도 장소에 배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등 충무관 앞 독립운동가 6명의 흉상은 물론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대표적 장군들의 흉상까지 새로 세워 육사 안 다른 장소에 영구 전시한다는 겁니다. 육군 고위 소식통은 역사적으로 업적을 남긴 여러 장군들을 함께 배치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정파성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6명의 흉상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육사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육사 출신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였고 육사 정체성과 맞지 않아 비교육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뒤, 홍 장군 흉상의 학교 밖 이전이 추진됐습니다. [이종섭/당시 국방장관 (지난해 8월 국회) :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도 있고, 공산당 활동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육사는 지난해 8월 31일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내보내고, 나머지 흉상은 육사 안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육사는 조만간 홍 장군 흉상을 교내에 재배치하는 방안 검토를 끝내고 육군과 국방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육사가 공식 결정하면 존중하겠다 고 말해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이종정) ▶ 후폭풍 우려?…'흉상 이전' 기류 바뀐 이유는
검찰, '음주 회유' 주장 이화영 측 검사 고발에 사법시스템 희화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하며 수사 검사 등을 고발한 데 대해 검찰이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가 변론 종결 이후 변론 요지서 제출이 아닌 수사·공판 검사에 등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했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어제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대신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조사실에서 연어와 술이 차려져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음주 회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입장문에서 음주 일자와 시간대, 심지어 음주 여부에 관한 주장까지 허위로 드러날 때마다 번복하고 있다 며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희화화해 형사처벌을 피해보려는 악의적 시도 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검찰청이 영상조사녹화실에서 진행한 견학프로그램 사진을 공개하고, 수원지검 영상조사녹화실 카메라 2대 중 한대는 얼굴 식별용으로 피조사자의 거부감 해소를 위해 별도 수납장을 만들어 설치한 것 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의 몰래카메라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