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업 투자하세요 …60억 원 폰지사기 일당 송치
해외 알루미늄 사업으로 수익을 낸다고 100여명을 속여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업체 대표 노모 씨와 부사장 최모 씨 등 관계자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등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7명, 피해액은 약 60억원입니다. 고소장 제출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원주 경비업체에 괴한 침입…차·현금인출기 마스터키 탈취 도주
강원 원주지역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해 차량과 현금인출기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6일) 새벽 2시 50분쯤 원주시 학성동 모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모자를 쓴 괴한이 침입해 직원 1명을 제압한 뒤 손발을 묶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뺏아 달아났습니다. 괴한은 탈취한 경비보안업체 차를 이용해 모 농협 현금인출기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인접 경찰서 등에 상황을 전파하고 주요 지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마스터키로 농협 현금인출기를 열어 1,900여만 원을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마스터키가 있더라도 확인 전화 등을 통하지 않으면 현금인출기 잠금을 풀 수 없다 며 이를 모두 해제한 뒤 현금을 훔친 점 등을 미뤄볼 때 동종 업계에 종사했던 자의 범행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점 등으로 미뤄 범행을 도운 이들의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길거리서 술 취해 커플 향해 바지 내린 60대 검거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커플에게 다가가 음란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공연음란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8시 40분쯤 포천시 소흘읍의 한 거리에서 20대 커플을 향해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음란행위를 제지하던 20대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원주서 경비업체 사무실에 괴한 침입…차량·마스터키 탈취 도주
강원 원주지역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괴한들이 침입해 차량과 현금인출기 마스터키를 탈취해 달아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6일) 오전 2시 56분쯤 원주시 학성동 모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헬멧을 쓴 괴한들이 침입해 직원 2명의 손발을 묶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했습니다. 2인조로 추정되는 괴한들은 탈취한 경비보안업체 차를 이용해 모 농협 현금인출기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차량을 버리고 어디론가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인접 경찰서 등에 상황을 전파하고 주요 지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또 괴한들이 마스터키로 농협의 현금인출기를 열어 현금을 탈취했는지 등 피해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정부, 다음 달부터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겁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도 주어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무단으로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 변경한 건물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개정 건축법은 위반 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임차인이 있어 임대 기간 중 위반 행위 시정이 어렵고, 사용 승인 이후 실태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등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폭을 최대 50%에서 75%로 높였습니다. 위반 건축물인 줄 모르고 건물을 샀다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다만 '생계형' 임대인이더라도 각 지자체의 조례로 한정된 기간(1∼2년)에만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행강제금 감경 폭 확대를 반대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총선 전 막판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건축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