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시장 영향 검토 필요… 투자자 심리 고민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금투세 도입이 결정된 당시와 비교할 때 많은 변화를 겪은 만큼 투자상품에 대한 특성이나, 투자자들의 심리적 동기 등에 대한 고려가 확실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늘(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정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금투세 논의가 다시 올라와 있고 금감원도 그에 대한 여러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라고 운을 뗀 이 원장은 &'금투세 취지나, 내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성이나 적정성을 지적하고 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금감원 차원에서 쟁점을 명확히 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 영향 분석 선행돼야…단기 매매 촉발 가능성&'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전문가들과 학계는 과세대상과 규모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뿐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투자도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인데,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잠재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장은 &'성장주 등 위험을 감수해서 얻은 100만 원과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서 얻은 100만 원의 가치를 똑같이 볼 수 있느냐도 쟁점&'이라면서 &'똑같이 금투세를 부과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위험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회수가 확실시되는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영향이 클 것&'이며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 수요는 자본시장의 우상향을 제한하고 단기매매와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 원장은 &'주식시장 참여자 숫자도 늘었지만, 채권과 같은 투자상품도 늘었기에 과세 대상이 누가 되느냐도 쟁점이지만, 과세로 인한 심리적 요인도 중요하다&'라면서 &'예를 들어 5천만 원 공제에서 한계에 도달하면 투자자들은 손실합산을 통해 과세 대상이 되는 걸 피하는 등의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손익청산을 위해 펀드를 만기 또는 장기간 보유하기 보단 단기간에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는 게 시장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문제제기&'라고 부연했습니다. &'사모펀드 특혜·불합리, 의견 나뉘어…단계적으로 정리해야&' 금투세 도입 취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한 만큼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은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장전문가의 의견과 달리 금투세가 사모펀드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일부 개인 투자자의 주장도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기존 최고 세율이 49.5%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27.5%로 낮아져 유리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지난달 30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연 &'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집회에서도 정의정 대표도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 세금을 깎아주면 최소한 10조 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모펀드쪽 의견은 물론 중간에 환매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금투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모펀드의 근간인 이익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인정돼 소득세 최고세율 49.5%로 과세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라면서 &'권위 있는 당국의 해석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단계적으로 정리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원천징수 우려 쇄도…증권사별 시스템 구축도 혼란&' 원천징수 등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원장은 &'금투세와 관련된 시스템을 준비한 대형 증권사도 있지만, 이제 준비해야 하는 곳도 있다&'라면서 &'원천징수 등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려면 몇백억을 넘어 몇천억이 훨씬 넘는 큰 돈이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내년 초 도입에 맞춰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수도 있어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주장도 제시됐습니다. &'시간벌기 위한 유예 아닌 생산적 논의 필요…시장 예측토록 방향 제시해야&' 과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4월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지금 밸류업이 현안일 때 배당 등 자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20년에 유예를 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고민하고, 또 보완점을 마련하는 등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란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해 유예를 하는 것보다는 유예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거나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시장이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속세 등 상법 개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 혼란을 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와 얘기는 계속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정부 내에서 입장이 정리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의 일관성에 비춰볼 때 독단적으로 활동하는 게 적절한 지는 조심스러운 부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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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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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