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했더니 집주인 중국인?…국내 부동산 싹쓸이 무섭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55%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작년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1천453가구로, 6개월 전보다 4천230가구(4.8%) 늘었습니다. 전체 주택의 0.48%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9천78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소유 주택 중에선 중국인 소유가 5만328가구(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인 소유 주택의 대부분인 4만8천332가구가 아파트였고, 단독주택은 1천996가구였습니다. 중국인 보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3천1가구(6.3%) 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증가한 외국인 보유 주택의 70.9%를 중국인이 사들인 겁니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 2만947가구(22.9%), 캐나다인 6천89가구(6.7%), 대만인 3천284가구(3.6%), 호주인 1천837가구(2.0%) 순으로 국내 보유 주택이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는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5천126가구(38.4%)로 가장 많고, 서울 2만2천684가구(24.8%), 인천 8천987가구(9.8%)가 뒤를 이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천671가구), 안산 단원(2천910가구), 시흥(2천756가구), 평택(2천672가구), 서울 강남구(2천305가구)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93.4%가 1주택자였으며, 2주택 소유자는 5.2%(4천668명)였다. 3주택 소유자는 578명, 4주택 194명, 5주택 이상은 449명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6천460만1천㎡로 6개월 전보다 0.2%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합니다.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총 33조288억원으로 1년 새 0.4% 증가했습니다. 미국인 보유 면적이 53.5%를 차지했으며,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2%)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집도 중국인 집?…외국인 주택의 55% 차지
[앵커]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의 주택 쇼핑이 꾸준히 투기로 의심받아 왔죠.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훈 기자, 우선 중국인의 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모두 9만 1천45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중국인 소유가 55%인 5만 328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반년 사이 전체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수는 4천230가구, 4.8% 늘었는데요. 이 중 중국인 보유 주택이 3천1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증가분의 70%는 중국인이 사들인 겁니다. 또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73%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경기 부천이 4천600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남구도 2,300여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9명은 1채를 소유했지만, 3채 이상 소유자도 1천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앵커] 토지 보유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억 6천400만여 제곱미터로, 반년 사이 59만여 제곱미터 늘었는데요. 미국인이 이 중 53.3%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중국인이 7.9%로 뒤를 이었습니다. 토지 보유 용도로는 임야와 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6%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한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부터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는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거래를 관리할 방침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뉴블더] 우리 집주인도 중국인? …한국 부동산 '싹쓸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소유한 주택이, 9만 가구가 넘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년 만에 4천 가구 넘게 늘어난 건데요, 어느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사들였나, 따져 봤더니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의 절반이 넘는 5만여 가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만 중국인이 사들인 주택은 3천 가구가 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증가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71%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김효선/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엔 이제 좀 많이 부동산들이 그래도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중국 은행을 통한 대출로 이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 목적의 매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투기 투자 세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이 많았는데 2만여 가구로 약 23%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73%는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주택 외에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이런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들을 잡아낸다는 계획인데요. 지난해 말에는 300건 가까운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A 씨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초고가 주택을 64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거래대금 전액은 어머니로부터 빌려서 조달했습니다. A 씨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소명했지만,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 증여가 의심됐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는, 272건 위법 의심 행위는 423건에 달했습니다.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 거주 여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도 손봤는데 올해도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마지막 판자촌' 강남 구룡마을, 최고 25층 아파트촌 된다
▲ 개포동 구룡마을 위치도 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판자촌 밀집 지역인 개포동 구룡마을에 최고 층수 25층 공동주택 3천520세대가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개포동 567-1번지 일대에 있는 개포 도시개발구역은 2016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된 구역입니다. 구역 지정 이후 생긴 정책 변화와 상위계획 변경, 사업지 주변 여건 변화, 수요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변경 심의를 통해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대모산·구룡산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은 230∼240%로, 최고 층수는 20∼25층으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산림 연접부의 경우 주변 경관을 고려해 15층 이하로 배치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총 682세대의 주택이 추가 공급됩니다. 이로써 세대수는 기존 2천838세대(분양 1천731·임대 1천107)에서 3천520세대(분양 1천813·임대 1천707)로 늘게 됩니다. 또 기존 소형 위주인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해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 단지 내 도로 확장, 편익 시설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고, 일반차량·대중교통·보행자 등을 위한 추가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수정 가결 내용을 반영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할 계획입니다. 또 2025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국민의힘 '1호 법안' 발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민생 공감 531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생 공감 531 법안&'은 ▲ 저출생 대응 ▲ 민생 살리기 ▲ 미래산업 육성 ▲ 지역 균형발전 ▲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았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총선 기간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도 민생 살리기 패키지에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상속세 개편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