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아이 키우는 집 출근 1시간 늦춘다…새해 달라지는 제도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걸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아이 키우는 집에서 달라지는 게 좀 체감하는 변화가 많아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출근 시간입니다.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아침 1시간이 제일 버겁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그래서 새해부터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로 도입됩니다.법적으로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에서 육아기를 12세 이하 자녀를 둔 시기로 정의하고 있는데요.이번 제도 역시 자녀 돌봄으로 출근 시간 조정이 필요한 가정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육아를 이유로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해도 임금은 깎이지 않게 하고, 이 부담은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아이 교육비 부담도 함께 손봅니다.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까지만 학원비 세액공제가 됐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1~2학년,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그러니까 태권도나 미술, 피아노처럼 많이 보내는 학원비를 연말정산 때 세금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돌봄 지원도 조금 더 넓어집니다.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비와 생활 보조금도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금액이 인상됩니다.
SBS 뉴스
| 한지연 기자
|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