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토해낼까? …연말정산 꿀팁은?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올해 9월까지의 지출 현황 등을 잘 살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라는 취지입니다. 남은 두 달간 소비 계획을 잘 짜면 돌려받는 환급액도 커질 수 있어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의 &'꿀팁&'으로 제시되는 건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예컨대 올해 1~12월 총급여가 45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125만원(25%)을 넘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고 보면 됩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신용카드를 쓰기보단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많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및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액 계산 때 포함됩니다.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최근엔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자동결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리보는 연말정산&'을 이용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작성할 때엔 공과금·보험료 납부액 등을 빼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할부결제했다해도 꽤 큰 금액인 만큼, 이를 제외하면 공제대상인 신용카드 사용액 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입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연말에 여윳돈이 생긴다면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 이하인 경우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900만원 납입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한도를 넘겼다면 주택청약저축 등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낫습니다. 올해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에 따라 달라진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우선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돼 지출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총급여 7000만원 이하)도 폐지됐습니다. 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도 확대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랐고,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역시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5% 증가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됐습니다. 한 자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15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두 명일 때 자녀세액공제액은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원씩 추가됐습니다. 자녀가 4명이면 최대 95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수능일 맞아 금융시장 거래시간 순연…은행도 1시간 늦게 시작
[경제 365]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늘(14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의 거래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순연 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로 변경됩니다. 장 개시 전·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도 거래시간이 1시간씩 늦춰집니다. 다만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은 거래 개시는 1시간 늦어지지만 마감시간은 저녁 6시로 유지됩니다. 시중은행 영업시간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씩 늦춰집니다. --- 기획재정부가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에는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체 서비스 세부 가격의 자율공개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의 표준 약관 제정도 추진합니다. 사업자가 '스드메 패키지' 등 묶음 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 가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이 내일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대략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친절한 경제] 앞으로 48일 동안 할 수 있는 '최고 금리' 저축법은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올해가 벌써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둬야 하는 세금 아끼는 법 알려주시죠. &<기자&> 절세는 내년 초에 연말정산 할 때 서류 챙겨서 내는 것보다 사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올해 안에 꼭 해두셔야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오늘(14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의 꽃은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이겁니다. 내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노후준비를 단단히 해두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절세 혜택을 여기에 크게 걸어놨습니다. 세액공제는 문자 그대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공제 액수만큼 바로 줄어드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기준도 한결 간단해졌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만 빨리 휴대폰으로 찍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는 600만 원까지, 그리고 IRP 상품에 가입해 있으시다면 IRP에 넣는 돈까지 합쳐서 900만 원까지 올해 안에 꽉꽉 채워서 저축하시면 절세액이 큽니다. 단, 이 저축을 55세까지는 유지해야 혜택 받은 걸 토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건 많이 아실 겁니다. 이 큰돈을 절세만 바라고 연금저축에 묶어둘 순 없지만요. 요즘 수익이 좋은 뉴욕증시 같은 데도 국내에 상장된 ETF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해외투자는 하면서 세금은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외 ETF 투자를 연금저축 계좌 통해서 하는 분들이 이미 많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아예 깨지만 않으면요. 다른 계좌, 다른 금융사로 갈아탈 수도 있으니까 수익 관리도 하시기 나름입니다. 설사 연금을 깨야 한다, 정말 그럴만한 일이면 지금까지 받은 절세 혜택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민이나 본인 또는 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만큼 아프다, 아니면 파산했다, 또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런 몇 가지 사유들은 증명할 수 있으면 예외로 설정해 뒀습니다. &<앵커&> 권 기자가 알려준 이런 것들 다 챙긴다고 하면 얼마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IRP까지 꽉 채워서 저축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절세액을 가르는 기준은 총 급여 5천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 총급여가 얼만지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내일 국세청 홈택스 앱과 페이지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열립니다. 내일 들어가 보시면 대문에서부터 쉽게 찾아 들어가도록 돼 있을 겁니다. 여기서 내 지난해 총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총급여는 확실한 건 내년에 가야 알 수 있지만, 일단 지난해 총 급여 보면서 가감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총급여가 5천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IRP까지 공제한도 꽉 채워 넣었을 때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절세까지 포함해서 저축한 돈의 16.5%,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미 공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세금에서 더 깎일 돈이 없다. 이런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그냥 이만큼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총급여가 5천5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900만 원까지 꽉 채워서 저축했을 때 최대 118만 8천 원, 600만 원만 해도 최대 79만 2천 원의 세금을 줄입니다. 사실상 이만큼의 숨은 이자를 받는 겁니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할 때 연금소득세 내지만, 세율이 그때 더 낮고요. 지금의 100원이 나중에 같은 100원이라도 지금의 20~30원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 강제 저축도 할 겸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충분히 붓는 게 이득입니다. &<앵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들어가면 올해 말까지 추가로 절세하는 법도 알려준다고요? &<기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잘 활용하는 법은 내일 페이지가 열리면 한 번 더 올해 안에 확실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세청이 절세할 만한 항목이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누락하시는 분들 빅데이터로 43만 명을 추려서 오는 11월 20일에, 일주일 뒤에 안내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미싱이 너무 교묘해져서 뭐가 와도 눌러보기 무섭다, 또는 이런 게 온다는데 나한테도 왔네 하면서 진짜 스미싱 문자를 눌러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올해는 11월 20일 하루에 43만 명에게 카카오톡으로만 보냅니다. 25일쯤 뭐가 왔다 그러면 국세청이 보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문자를 열어보지 않은 분들께는 그 며칠 후에 네이버 전자문서로 한 번 더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문자나 다른 메신저나 다른 플랫폼으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어떻게 생긴 알림톡이 오느냐, 제가 테스트샷을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해 두긴 했는데요. 미리 보여드리면 오히려 피싱 사기범들에게 위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20일 이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일에 카카오톡에서 국세청 알림이라면서 온 메시지가 있으면 20일 이후에 보여드릴 테니까 20일에 온 것만 대조해서 보고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레부터
국세청이 모레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인상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가운데 일부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확정됩니다.
13월의 월급은 얼마? …모레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 국세청은 15일부터 '13월의 월급'으로 비유되는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해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할 방침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 전세자금대출 ▲ 주택청약저축 ▲ 교육비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월세액 ▲ 기부금 등입니다. 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인원이 올해는 전년보다 확대됐고, 기부금은 새로 추가됐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