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건 결국 검찰로…尹-金 포고령 진실공방 예고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오후엔 헌법재판소에선 윤 대통령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공수처, 브리핑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약 30분 전인 11시부터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입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하기보다는 검찰이 조사하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 추가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2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 직접 나오나요? [기자] 윤 대통령은 앞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모든 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오늘 변론에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증인신문에는 내란 사태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포고령 1호 작성을 논의하며 내란을 모의하고, 군 수뇌부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입니다. 특히 계엄 포고령의 실질적 작성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놓고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변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서 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김 전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위법 수사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기소를 요구하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장은 세 번이나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대통령에게 사법부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법 수사를 자행하던 공수처가 법질서의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 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지휘권 없이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55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군사시설의 배치 등 기밀 사항을 유출하도록 하는 행위에 공모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 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 주기에 앞장섰고,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며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을 향해선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라 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향후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 마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사건 검찰 송부… 공소 제기 요구
&<앵커&> 공수처가 오늘(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열흘간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데,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는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만입니다. [이재승/공수처 차장 : 공수처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경호처가 비화폰 압수수색 등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하고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승/공수처 차장 : 공수처가 계속 조사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심사에 걸린 시간을 고려하면 오는 28일까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측은 구속기간을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며 공수처로부터 보다 일찍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는 방안을 협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한에 맞춰 약 열흘 간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늦어도 다음 달 5일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데, 공수처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한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는 유의미한 진술을 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사흘 연속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과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1. 오늘(23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후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포고령 작성을 두고 두 사람이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오늘 검찰에 송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해 온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는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3.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민생 현안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념과 진영을 벗어난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4.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속보]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