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근태 불량·업무추진비 허위지출' 방심위에 경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이 복무관리가 미진하고 업무추진비를 수칙대로 사용하지 않아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0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달 초부터 약 한달간 실시했으며,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업무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인의 9시 이후 출근과 18시 이전 퇴근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심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현재 근무시간 등 복무에 대해 별도의 관리방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은 근무일 414일 중 78일(18.8%)을 9시 이후에 출근했고 270일(65.2%)을 18시 이전에 퇴근했습니다. 이광복 방심위 부위원장은 근무일 총 411일 중 297일(72.3%)을 9시 이후 출근했고, 267일(65%)을 18시 이전에 퇴근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는 전 부속실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1인당 3만 원)를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해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외에도 위원장 이하 사무총장 등이 업무추진비 기준단가를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지출결의를 한 사례도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장 13건, 부위원장 9건, 상임위원 24건, 사무총장 2건 등 총 48건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이 공식행사가 아닌 점심시간에 내부직원 등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한 사례·내부직원들과 1시 이후까지 점심식사를 하여 직원의 근무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사무총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으며,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함께 방심위 예산 편성·집행과정을 점검해 용역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대외직무활동비 등 지급, 과다한 유급휴일 운영, 사업추진비로 사업추진과 무관한 내부직원 간담회비 집행, 임차보증금의 용도외 사용, 유연근무제 직원들의 출퇴근 입력 감독 부실 등의 다수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해당사항에 대해 각각 주의요구 또는 관련업무 개선 등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방심위 주요업무인 방송·통신심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방송심의 민원은 2018년 이후 접수 후 처리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한 경우는 대폭 감소한(&'208년 54.4%, 2022년 22.3%, 2023년 12.4%) 반면, 통신심의 민원은 60일 이내 처리율이 2018년 대비 오히려 증가(2018년 60.2%, 2022년 88.9%, 2023년 87.2%)하고 있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방통위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 회계검사 등을 수행하고, 주요 감사사항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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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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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