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지역금융 활성화 위한 은행법 등 4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관련 4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 12일 지역 자금의 역내 확보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은행법&', &'한국은행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4개 법률안 개정을 발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은행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노력 의무의 명시, 관계금융의 법적 근거 명시와 함께 정부의 인센티브 마련 규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부터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등 정량적 사항과 정성적 항목을 평가해 결과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역재투자 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은행별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지방은행은 6개사 중 4개사가 최우수, 2개사는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가등급 부여 외 우대사항이나 인센티브 제도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한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형 금융의 활성화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관계형 금융은 중소기업 등의 신용등급·담보 등 경성적인 정보만을 기준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에 더해 기업의 기술력·사업성·기업 경영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얻을 수 있는 연성적인 정보까지 더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개념입니다. 송 의원은 이를 반영해 은행법상에 지역재투자와 관계형 금융을 통한 금융자원의 균형적 배분 노력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우수한 노력과 기여가 수반될 때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우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 제도에 대한 한국은행 고려 규정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도 제출됐습니다.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은 은행들의 대출증가액 대비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액의 비율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출 자금지원 액수를 배정할 시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도 고려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은 45%인 반면 지방은행은 60%의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지방은행이 더 높은 중소기업대출 의무를 지고도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을 받는 데 있어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실적,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해 지방은행과 지역투자 성과에 대한 감안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지방공기업과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해 현금출납사무를 위한 주거래 은행 선정 시 해당 소재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습니다. 송 의원은&'지방은행은 역내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내 자금공급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높아 지역 입장에선 안정적이고 귀중한 금고 역할을 한다&'라며 &'지역 자금의 유출 요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지역 금융을 지키고 지역 경제가 발전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방은행 및 지역금융 활성화 4법 개정안은 강준현, 김두관, 김경만, 김회재,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윤건영, 윤재갑, 임호선, 조오섭, 최기상, 허영,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했습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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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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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