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의무실장 의무실서 피부미용 시술할 수 없다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24일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을 놓고 성형 또는 피부미용 시술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의무실에서는 피부 미용 시술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저도 의사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필요한 의료적 판단을 하고 있으며, 청와대 의약품도 그런 판단에 따라 구입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최근 여러 의혹이 제기돼 국민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의무실은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약품 구입 또한 다수 직원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의혹을 해명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청와대 구매 의약품 중 &'유사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리도카인 주사제, 엠라 5%크림 등이 성형이나 피부 미용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는 호흡 억제나 혈역학적, 뇌압 안정성 면에서 우수하다&'고 효능을 설명한 뒤 &'다행히 실제 사용이 필요한 응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기에 사용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도카인은 대표적인 국소마취제&'라면서 &'몇몇 언론에서 제기하신 피부 미용 시술에 더 자주 사용된다는 말씀은 죄송스럽지만 제 소견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실 진료 대상은 경호실, 비서실, 안보실뿐만 아니라 경내 근무하는 경찰, 군까지 다양하다&'면서 &'특히 경호실 직원과 경찰, 군인은 외상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으로 리도카인의 사용은 열상(裂傷) 등 외상 처치시 통증 감소를 위한 국소 마취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엠라5% 크림에 대해서도 &'주사바늘 삽입 또는 피부표면 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라며 &'피부과와 성형외과 시술에 주로 쓰이고 다른 용도로는 잘 쓰이지 않는 약품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성형수술용 의약품 의혹이 제기된 보스민액, 니트로주사, 아데노코주사 등에 대해 지혈제, 혈관확장 용도 등이라고 설명하면서 &'청와대 의무실은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에 수술이 필요할 경우 외부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청와대가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 및 팔팔정을 구입한 것과 관련, &'많은 언론과 전문 의료인이 제시해주신 바와 같이 고산병 예방의 일차 선택 약제는 다이아막스정이 맞다&'면서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의료진으로서 다이아막스정 외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제의 구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그라정과 팔팔정에 대해 &'혈관확장 효과가 있어 고산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선택한 약제&'라며 &'주치의 자문을 요청해 처방을 권고받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된 처방&'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아그라정과 팔팔정을 추가로 준비한 이유에 대해 &'2015년 4월 콜롬비아 등 중남미 순방 당시 예상 외로 고산 증세를 호소하는 수행원이 많아 2016년 멕시코 순방 등을 앞두고 추가 대책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