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신용카드깡'까지 …불법대출 313개 업체 적발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 일명 &'신용카드깡&' 업체 300여곳이 적발돼 수사시관에 통보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신용카드깡 혐의업체 140개사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체 173개사 등 313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광고를 반복적으로 올린 8개 업체에 대해선 우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외 불법 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등록 대부업체 75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지자체에 통보를, 불법 광고가 게시된 사이트에 대해선 포털업체에 사이트 차단과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신분확인이 어려운 컴퓨터,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신용카드깡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들 아이디에 대한 차단도 해당 메신저 업체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용카드깡 등 불법대출을 이용할 경우 10%에서 4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거나 아예 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용카드깡을 받은 경우 최대 12년 동안 &'금융질서문란자&'로 금융기관에 등재돼 대출·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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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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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