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주춤하자 주택연금 다시 인기…중도 해지는 줄어
지난해 말 부동산 시장 열기가 점차 사그라지면서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다시 늘고 중도 해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1월(1천275건)보다 18.2% 증가한 1천5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1천606건)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월별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지난해 9월 869건으로, 2023년 9월(779건) 이후 최저를 기록한 뒤 10월 1천70건, 11월 1천275건, 12월 1천507건 등으로 매달 늘었습니다. 반면, 주택연금에 이미 가입해 있다가 해지하는 경우는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주택연금 중도 해지는 11월(319건)보다 2.5% 감소한 3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해 3월(297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월별 주택연금 해지는 지난해 7월 376건으로, 2021년 11월(407건)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연말까지 추세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과거 부동산 시장 침체 때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 수요가 높아지고, 반대로 주택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때는 가입자 이탈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통상 집값이 꺾이는 시기에는 연금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을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중도 해지는 고객 선택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면서도 주택가격 등락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관관계가 확인됐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11월보다 0.09% 내리며 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11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졌지만, 은행들의 가산금리 유지에 의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여파가 주택 거래량 감소로 이어진 모양새다. 올해 1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0% 수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향후 집값 상승 기대도 높지 않아 주택연금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1로, 지난해 5월(1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월별 주택가격전망 CSI는 지난해 9월 119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뒤 10월 116, 11월 109, 12월 103 등으로 하락해왔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주택 시장은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도 보수적으로 보면 올해 '상저하중' 정도의 흐름을 보일 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이례적으로 저조한 편이고, 7월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도 시행된다 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집이 효자네'…실버타운 가도 연금 받고, 월세도 받는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또 실버타운에 입주할 경우 집이 비게 되는데,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습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작년 5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사전 승인 등을 받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집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의 예외만 허용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들어간다거나, 자녀와 같이 살기 위해서 본인 집은 떠나 있어야 하는 경우, 감옥에 가게 된다든가 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집을 비우는 경우 이럴 때는 실거주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이 이전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들어가려는 시설이 법적으로 실버타운 자격이 있는지 정확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그리고 노인공동생활가정 이렇게 3가지 주거시설에 들어가실 때 연금을 받는 집을 비우는 게 가능합니다. 이미 주택연금 가입해서 받고 계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비거주 요건은 1~2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하는데, 장기간 요양이나 간병을 필요로 할 경우 심사 주기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 등에 입주한 뒤 빈 집에 세입자를 들여서 월세를 받거나 전세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사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를 준다고 해도,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에 따라 임대차 형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이라면 월세 임대만 할 수 있고, 신탁 방식이면 월세, 전세, 반전세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 전체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저당권 방식에서 임대차는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합니다. 신탁방식은 주택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던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신탁 방식은 연금이 계속 나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지금까지 받은 연금분을 공사에 상환하면 도로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신탁방식은 법적으로 집에 저당이 안 잡혀 있으니까 실버타운에 들어가면서 임대방식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식보다 낫네'…집 있는 독신여성 나이 먹어 가입하는 이것
주택연금 가입자 중 독신 여성 비율이 독신 남성의 다섯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주택금융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중 독신 여성 비율은 38.0%로 집계됐다. 이는 독신 남성(8.1%)의 4.7배 수준입니다. 이 기간 전체 가입 1만3천163건 가운데 독신 여성은 5천2건, 독신 남성은 1천64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나머지는 부부로 7천97건(53.9%)이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 중 부부 비율이 점차 줄고 독신 남녀 비율이 늘어나는 가운데 독신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출시 첫 해인 지난 2007년에는 부부 비율이 61.9%에 달했고, 독신 여성이 29.1%, 독신 남성이 8.9% 등이었습니다. 이후 부부 비율은 2017년(60.1%)을 마지막으로 60% 아래로 내려왔고, 비슷한 시기 독신 여성 비율은 30% 중반대로 더 높아졌습니다. 독신 여성 가입이 독신 남성보다 많은 것은 통상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비교적 안정적 투자를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누적으로 보면, 전체 주택연금 가입 13만4천639건 중 부부는 7만7천450건(5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독신 여성이 4만7천167건으로 35.0%, 독신 남성이 1만22건으로 7.4% 등이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 독신 여성, 독신 남성의 4.7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 독신 여성 비율이 독신 남성의 다섯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금융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중 독신 여성 비율은 38.0%로 집계됐습니다. 독신 남성(8.1%)의 4.7배 수준입니다. 이 기간 전체 가입 1만3천163건 가운데 독신 여성은 5천2건, 독신 남성은 1천64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 중 부부 비율이 점차 줄고 독신 남녀 비율이 늘어나는 가운데 독신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출시 첫 해인 지난 2007년에는 부부 비율이 61.9%에 달했고, 독신 여성이 29.1%, 독신 남성이 8.9% 등이었습니다. 이후 부부 비율은 2017년(60.1%)을 마지막으로 60% 아래로 내려왔고, 비슷한 시기 독신 여성 비율은 30% 중반대로 더 높아졌습니다. 독신 여성 가입이 독신 남성보다 많은 것은 통상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비교적 안정적 투자를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누적으로 보면, 전체 주택연금 가입 13만4천639건 중 부부는 7만7천450건(5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세 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추진
▲ 고속도로 통행료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게 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7곳의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휴양림 37곳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합니다.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개선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늘립니다.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하고,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30일 이전부터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에서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도 단순 가사 도움에서 병원 동행과 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을 고령 친화적 환경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새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재건축할 때 고령자를 위한 안전·편의시설,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마련하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하 분양형 공급도 허용하는 등 규제도 완화합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던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 도심 내 실버스테이 건설 시 용적률을 상한의 1.2배로 올려줍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1천84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상장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