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1년간 4,715명 검거…경찰 특별단속 1년 연장
▲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과 경찰이 1년간 사이버 도박을 한 청소년 4천7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특별단속도 1년 연장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19세 미만 청소년 4,7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청소년은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에서 9,971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청소년이 47.2%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은 그간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도박자 위주로 단속해왔지만, 청소년 도박 폐해가 커지자 지난해 그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직전 단속기간(2022년 9월∼2023년 9월)의 162명보다 무려 2천784% 늘어난 4,672명의 청소년이 검거됐습니다. 이는 사이트 운영자 등을 제외한 도박 행위자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17세(1천763명·38%)가 가장 많았고, 16세(1천241명·26%), 18세(899명·19%), 15세(560명·12%), 14세(206명·4%)가 뒤를 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인 9세(1명)를 비롯해 12세(8명·0.2%), 13세(37명·0.8%)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주로 하는 도박은 카지노(3천893명·82.6%)로, 이 가운데 바카라(3천227명)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슬롯·블랙잭 등(666명)도 많이 했습니다. 스포츠 도박(535명·11%), 캐주얼게임(287명·6%)에 손을 댄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성별로는 남학생(4천595명)이 여학생(12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청소년 도박 금액은 총 3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8만 원이었습니다. 16세 남학생 한 명이 최고 1억 9천만 원을 걸고 바카라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인 경로를 보면 호기심(42.7%)에 시작한 경우가 많았고, 친구 소개(33.6%), 온·오프라인 광고(19.8%), 금전 욕심(3.9%)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도박 청소년을 일선 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치유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검거 인원 4천715명 중 1천733명(37%)이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며 도박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학생 대상 도박 예방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며 연장 특별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수 공적자에는 특진 등 포상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특별단속 기간 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검거한 9천971명 가운데 267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운영조직은 297개로, 도박 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을 보전했습니다. 경기북부청은 지난 8월 아랍에미리트(UAE) 경찰과 공조로 6년간 5천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국내 송환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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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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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