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원금 2배…국채로 재테크에 절세까지
[앵커] 큰 금액이 필요해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가 주로 투자하던 국채 다음 달부터는 개인투자자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는데요. 원리금을 보장하지만 장기 상품인 만큼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최지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다음 달 13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시작됩니다. 개인이 소액 단위로 살 수 있는 저축성 국채로, 전용계좌만 있다면 10만 원부터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가 붙고 연 복리 혜택도 있습니다. 또 매입액 기준 2억 원까지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김윤상 / 기획재정부 2차관 : 개인 투자용 국채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 준비, 어린 자녀의 학자금 및 결혼자금 마련 등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매달 발행되는 구조로 다음 달 10년 만기의 표면금리는 3.540%, 20년 만기는 3.425%로 정해졌습니다. 1억 원어치를 샀다고 가정하면 20년 뒤 예상수령액은 2억 780만 원입니다. 또 40세부터 20년간 매달 50만 원씩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호 / 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이사 : 30대, 40대 직장인이라면 연금 드는 것보다 이게 더 매력이 있어요. (대신) 만기 보유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떨어져요. 가능하면 안 찾을 거, 저금할 만큼 계속 꾸준히 사면됩니다.] 중도환매는 국채 매입 후 1년이 지난 뒤에야 가능합니다. 중도환매하면 가산금리와 연 복리, 절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고 표면금리 이자만 단리로 적용되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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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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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