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결제 잊었는데…" 해지 어렵게 한 서비스 잡아낸다
▲ 메타 뮤즈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부상하면서 구독 경제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개인용 AI …
결혼 시작부터 빚더미…신혼부부 대출 중간값 8년 새 130% 증가
▲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액 중간값이 8년 새 13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특히 3…
"공화 중간선거 전망, '트럼프 역류'로 최악…농민들도 등 돌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뚜렷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
미 장기금리 상승의 국내 영향은?…"환율↑·외인 자본 유출"
▲ 뉴욕 증권거래소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이 국내 금리 상승뿐 아니라 원화 가치 및 외국인 자본 유출에 따른 증시 약세로 전이될…
[친절한 경제] "'월급' 꼭 표시해야"…'대출금리 감면' 받으려면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대출받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고요? 급여 이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금리 감면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금리 감면이라는 게 은행이 정해놓은 기본 대출금리에서 급여 이체 같은 조건을 채우면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겁니다.먼저 은행 앱에 직장명과 급여일을 등록해야 하고요.그런데 회사가 월급 보내는 은행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출받은 은행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월급 일부를 옮겨야 하는데요.그럴 때는 적요란에 '급여'나 '월급'이라고 표시해 줘야 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소한 걸 놓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모바일 신용대출 받을 때 0.4%포인트 감면을 약정받고도 직장명, 급여일 등록을 안 해서 못 받은 경우도 있고, 전세대출 받고 매달 100만 원씩 옮기면서도 적요에 '급여' 표시를 안 해서 인정을 못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그런데 이 세부 기준이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서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기준을 따로 확인해 봐야 하고요.또 급여 입금 계좌가 그대로여도 회사를 옮겼다면 감면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대출받은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참고로 대출 갚는 방식도 자기 상황에 맞게 고르셔야 하는데요.원금을 매달 나눠 갚을지, 만기에 한꺼번에 갚을지에 따라 총이자가 달라지니까 따져보고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