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위안부 이면합의' 숨겼다…“합의 비공개부분 존재”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은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TF)는 27일 발표한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 내용에 대해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시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해외에 상(像·소녀상), 비(碑·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것임을 뜻한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 보고서는 또 &'비공개 부분에서 한국 쪽의 소녀상 관련 발언은 공개 부분의 맥락과는 달리,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는 일본 쪽의 발언에 대응하는 형태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소녀상은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된 만큼 정부가 관여하여 철거하기 어렵다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쪽은 이를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당시)한국 정부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며 &'한국 쪽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언급 내용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2015년 4월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잠정 합의 내용이 타결된 뒤 외교부는 내부 검토회의에서 4가지의 수정·삭제 필요사항을 정리했는데, 여기 비공개 부분의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 두 가지가 들어 있고, 공개 및 비공개 부분의 소녀상 언급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외교부가 비공개 합의 내용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합의에서 가장 큰 논란을 야기한 문구 중 하나인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한국 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으나 합의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돈의 액수(일본의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금 10억 엔)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TF는 이번 검토에서 4가지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밝혔다. TF는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일관계 악화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외교 환경 아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밝혀 합의 배경에 미국의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TF는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2014년 4월 시작한 국장급 협의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그해 말 고위급 협의를 병행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고, 2015년 2월부터 합의 도출 때까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일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간에 8차례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고위급 협의 개시 약 2개월 만인 2015년 4월11일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해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오태규 위원장 등 민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TF는 지난 7월 말 출범 이후 2014년 4월 위안부 문제 관련 제1차 한·일 국장급 협의부터 2015년 12월 합의 발표까지를 검토 기간으로 삼고 모두 20여 차례 회의와 집중 토론을 했다. TF는 &'외교부가 제공한 협상 경위 자료를 우선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필요한 문서를 외교부에 요청하여 열람했다&'며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를 주로 검토했고, 외교부가 전달받거나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와 국정원 자료를 봤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서 및 자료로 파악이 부족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협상의 주요관계자들을 면담해 의견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