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액주주 보호'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예산안 치킨게임 숨 고르기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소액주주 보호가 골자인데,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계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치권이 또 시끄러워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자는 야당의 상법 개정에 재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데요. 개정 방향은, 상장사가 합병 등을 할 때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너 등 대주주에만 유리한 합병이 이뤄져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의도입니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 관련해, 대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공모신주 20% 범위 안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어제(2일) 감액 예산안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협상할 시간을 벌었다고 봐야겠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된 예산안을 고심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 의장이 제시한 재협상 시한은 오는 10일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 날치기 강행 처리를 사과·철회하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없다&'고 말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합의 기한을 더 준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불발되면,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국회가 시끄러운 와중에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가졌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 배달 수수료를 3년 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참모들에게,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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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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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