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남 절세미녀 시즌3] 출연 공인회계사 연말정산 꿀팁
SBSCNBC [절세미남 절세미녀 시즌3] 출연 공인회계사 연말정산 꿀팁 1편 부양가족 공제 김리석 공인회계사 (세정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닉네임: 만수르) 조영준 공인회계사 (나루세무회계컨설팅 대표 회계사) (닉네임: 조PD) 조현진 공인회계사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닉네임 : 퓨처 조) 최평국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창천 파트너 회계사) (닉네임 : MC 김진표)) 안녕하세요 저희는 CPA입니다. (최평국_MC김진표 사회자) 저희는 경선을 통해 선정된 SBS CNBC 절세미남 절세미녀 Show me the CPA 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된 &'MC 김진표 JP&' 최평국 회계사입니다. (조영준_조PD) 색다른 시선으로 세금을 보게 해드리는 &'조PD&'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김리석_만수르) 저는 여러분들의 절세를 책임지는 절세의 왕 &'만수르&'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조현진_퓨처 조) 저는 여러분의 택스전략과 미래를 책임져 줄 &'퓨처조&'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MC 김진표) 네. 찬바람이 불면서 드디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웃음을 가져다 주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말정산은 정말 매년 해도 해도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공인회계사와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퓨처조님 간단히 설명해주신다면요? (퓨처 조) 연말정산의 개념을 먼저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이후 연말에 1년간 벌어들인 총소득과 지출내역을 정산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고, 모자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되죠. (MC 김진표) 그렇다면 연말정산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는 뭐죠? 만수르님? (만수르) 바로 &'맞벌이 신혼부부 연말정산 전략&' 입니다. 저는 특히나 결혼 초기부터 대가족을 이루다보니 연말정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퓨처 조) 아무래도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시부모님도 내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지, 부부 중에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공제항목을 몰아주어야 하는지, 반전세로 거주 중인 신혼집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조 PD) 맞아요. 사실 싱글일 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대충 돌려보고 말았었는데 아무래도 결혼 후 소득이 늘어난 만큼 세금도 늘어나게 돼서 절세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1편 &<부양가족 공제&> (MC 김진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에서 대표적인 공제항목 중 하나인 부양가족 공제부터 살펴보죠. 먼저 부양가족 공제가 뭔가요? 조pd님? (조 PD) 부양가족 공제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식구들 1명당 150 만원을 내 소득에서 공제하고, 식구 중 나이 70이 넘으시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100 만원 ~200 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주는거에요. (만수르) 이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공제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가장 절세효과가 큰 항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퓨처 조) 네, 부양가족 공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부양가족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MC 김진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단 얘기죠? 그럼 세액공제랑 구분해야겠네요? (퓨처 조) 여기서 제가 소득공제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헷갈려 하셔서 이 둘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일부를 빼준다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빼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전에 빼주냐, 세후에 빼주냐인데 고소득자라면 세전에 소득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 합니다. (MC 김진표) 그렇죠.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니까 같은 소득공제 금액이라면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가 유리하겠네요. (조 PD)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모든 가족이 다 부양가족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거죠.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거나 나이가 만 60 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각종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으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이 있거나 만 60세가 안됐으면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수르) 대신에 나이와 소득요건을 만족시킨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 때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면서 장인장모님, 처제, 처남과 같이 살고 있어요. (퓨처 조) 와우~ 핵가족 No No 대가족 요 맨~와우 엄청 대가족이네요. 힘드시진 않으신지.. 분가 생각은 없으신가요? (만수르) 네, 나름 편합니다. 이번 생은 이렇게 살려고요. 게다가 가족들이 많다보니 부양가족 공제도 많이 받게 되서 더 좋은거 같아요. (조 PD) 아니, 그런데 부양가족 공제는 둘 중에 한명만 받을 수 있잖아요. 만수르님과 아내 중 누가 받을지 고민좀 해보셔야 겠는데요? (MC 김진표) 그렇네요. 만수르님,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 아내분과 어떻게 정하시나요? (만수르) 그쵸. 사실 계산해서 누가 유리한지를 봐야 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다 받겠다고 와이프한테 말합니다.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은 다 제 비상금이거든요. 하하 (MC 김진표) 그건 비상금이 아니라 가정의 공금을 횡령하는거 아닌가요? 암튼 한쪽에 소득공제를 몰아주는게 꼭 유리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두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퓨처 조) 네, 상황에 따라 다른데 소득이 많이 차이나는 경우라면 만수르 님처럼 소득이 많은 남편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게 유리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비슷하다면 적절히 배분하는게 더 절세할 수 있어요. (조 PD)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시죠. 다음과 같이 남편과 아내의 소득차이가 크다면 만수르 님 처럼 하시는게 좋죠. 그러니까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몰아서 공제받는 거에요. 보통 이렇게들 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간 소득이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 적용받는 세율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부양가족을 나눠서 공제받는다면 세부담이 최대 13 만원까지 줄어들 수도 있어요. (퓨처 조)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가장 줄어드는 방법으로 부양가족을 배분하시면 됩니다. (만수르) 13만원 49만원...아...이거저거 따지면서 하는게 너무 복잡하네요. 그냥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서 하는게 괜찮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하나하나 따지면서 계산하는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 PD) 주말에 하루쯤 시간내서 비상금 10만원 챙기면 핵이득이죠. (만수르) 에이..설마...사람들이 찾아보고 계산하는데도 하루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하루 일하고 가능하다고요? (MC 김진표) 역시 만수르 님 마치 빌게이츠가 떨어진 달러를 줍는 시간이 아까워 그냥 지나친다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셨군요 와우! (조 PD) 그래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홈택스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가 있어요. 부부의 연봉과 지출까지 고려해서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올리는 것이 좋을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조 PD) 그거 정말 대단한데요? 비상금 쉽게 챙길 수 있을것 같은데요? (만수르) 해볼만 해보이는데… 퓨처조 님 어때요? 정말 쉽나요? (퓨처 조) 작년에 제 결혼한 친구가 하는 걸 도와줬는데 간편했어요. (MC 김진표) 오, 그런가요? 그럼 우리도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이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죠. 퓨처조 님, 홈택스 시뮬레이션. 굉장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정리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에서 각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꿀팁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퓨처 조) 부양가족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고소득자가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조 PD) 하지만 부부간 소득이 비슷하다면 부양가족을 한쪽으로 몰기보다 적절하게 배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편하게 해보실 수 있으니 숨어있는 비상금을 찾아보세요! (만수르) 소득과 나이요건을 만족시키는 몰랐던 부양가족을 찾아 보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을 모두 챙겨 똑소리나는 세테크 하시길 바랍니다. (MC 김진표) 정리하자면 부양가족 요건을 만족시키는 분들을 모두 챙겨서 홈택스에서 다양한 조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비상금도 찾는 동시에 가족의 평화도 유지될 것 같네요. &>&>&>&>&>&>&>&>&>&>&>&>&>&> SBSCNBC [절세미남 절세미녀 시즌3] 출연 공인회계사 연말정산 꿀팁 2편 신용카드 소득 공제 김리석 공인회계사 (세정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닉네임: 만수르) 조영준 공인회계사 (나루세무회계컨설팅 대표 회계사) (닉네임: 조PD) 조현진 공인회계사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닉네임 : 퓨처 조) 최평국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창천 파트너 회계사) (닉네임 : MC 김진표)) 2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평국_MC김진표 사회자) 자, 이번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넘어가볼께요. 이것도 연말정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보통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가 유리하다 했는데 이번엔 왜 저소득자가 유리할까요? 퓨처 조님? (조현진_퓨처 조) 아아. 그건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총급여액의 25% 만큼은 사용해야만 공제를 해주거든요. 최소한 사용해야 하는 문턱이 있으니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리석_만수르) 저는 와이프보다 소득이 높아 부양가족 공제를 다 받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신용카드 공제도 제가 다 받아요. 근데 소득이 낮은사람이 신용카드공제를 받는게 유리하다면, 부양가족을 와이프쪽으로 해야 하나요? 이거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조영준_조PD) 네, 신용카드공제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수르님처럼 부부의 연봉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게 더 유리할 거에요. (MC 김진표) 아.. 이것도 항상 무엇이 더 유리하다 라고 단정짓기가 어려운 문제네요. 좀 명확하고 단순한 절세 가이드가 없을까요? (퓨처 조) 제가 처음에 25%라는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된다. 이 25%를 황금비율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MC 김진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퓨처 조) 총급여의 25%를 넘기고 공제가 시작될때,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해주는건 아시죠?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크다는걸 이용하는거에요. 만수르님 혹시 체크카드 많이 쓰시나요? (만수르) 저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때문에 신용카드만 써요. 소득공제는 다소 포기하더라도 마일리지는 포기할 수 없죠. 저 빼고 다른식구들은 여행을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본적이 없어요. (MC 김진표) 역시 얼굴에 기름기 있는 분들은 다르네요. 억대연봉자~~ 요맨!! (좀 쉬고) 궁금한게 그럼 조PD님은 혹시 체크카드 좀 쓰시나요? (조 PD) 저는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을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퓨처 조) 아 그럼 혹시 제로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 PD) 제로페이야 많이 들어는 봤죠. 써보지는 않았는데.. (MC 김진표) 제로페이 저도 들어는 봤는데 아직 써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로페이가 현재는 가맹점이 아직 많지도 않고 서울만 되는걸로 알아서 실용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퓨처조님은 써보셨나요? 어떻게 쓰는건가요? (퓨처 조) 제로페이는 핸드폰에 있는 은행 어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부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해 40% 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 니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셈이죠.거기에 전통시장과 함께 연 100 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 한도 300 만원을 꽉 채우셨던 분들이라면 제로페이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MC 김진표) 지금까지 서울시 제로페이 홍보대사의 제로페이 홍보 잘 들었습니다. 하하. 기회되면 저도 써봐야겠어요. 조PD님 퓨처조님의 신용카드 아니 제로페이 절세전략이 어떤것 같아요? (조 PD) 네, 25%의 황금비율로 기억하면 신용카드로 절세전략 짜기가 편할 것 같네요.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만수르님처럼 부가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 은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위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퓨처 조 )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황금비율 25%! 그래서 저도 연 초에 총급여액의 25% 를 계산해서 대략 그 금액까지는 각종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쓰는 방식으로 지출하고 있어요. (만수르)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이참에 체크카드랑 제로페이좀 써볼까 하는데 (조 PD) 그럼, 예를 들어 만수르님의 연봉이 4,000만원이고 연간 2,200 만원을 쓴다고 가정해볼께요. 총급여 4천만원의 황금비율 25%를 계산해보면 1,000 만원이죠. 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1,200 만원은 체크카드와 제로페이를 쓰시면, 신용카드만 썼을 때 보다 33 만원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어떠신가요 만수르님? (만수르)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고민되네요. 그런데 저 같으면 그냥 마일리지를 적립할 것 같아요. 카드를 나누어 쓴다는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 금액을 일일히 확인하기 귀찮을 것 같아요. (퓨처 조) 요새는 각 카드사별 지출내역을 한번에 모아 보여주는 어플들도 있어서 생각보다 편리해요. (조 PD) 오.. 그렇군요..그런데 생각해보니깐 만수르님은 어차피 부양가족이 많아서 신용카드공제만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제,처남 가족들 다 합치면 공제한도인 300만원까지 다 받을 수 있겠는데요? (만수르) 그렇긴 한데, 처남 처제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는 적용이 안되는거 아시잖아요? (조 PD) 아..맞다.. 그렇지 (MC 김진표) 다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절세를 위해 신용카드 등의 지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정리해 주신다면? (조 PD)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라는 최저사용금액기준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사람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쉽습니다. (퓨처 조) 누가 카드를 쓰는지와 상관없이 효과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25% 황금비율&' 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부가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 은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위주로 사용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만수르) 추가로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이더라도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지출액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SBSCNBC [절세미남 절세미녀 시즌3] 출연 공인회계사 연말정산 꿀팁 3편 주택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김리석 공인회계사 (세정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닉네임: 만수르) 조영준 공인회계사 (나루세무회계컨설팅 대표 회계사) (닉네임: 조PD) 조현진 공인회계사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닉네임 : 퓨처 조) 최평국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창천 파트너 회계사) (닉네임 : MC 김진표)) 3편 주택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최평국_MC김진표 사회자) 네, 여러분들의 핵심꿀팁 들어봤습니다.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보다는 연초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는 게 효과적이죠. 황금비율 25% 에 따라 신용카드 와 체크카드를 전략적으로 조합해 사용하시되, 개인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결제수단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직장인의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과 관련한 공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 눠볼게요. 다들 지금 사시는 집이 자가 소유이신가요? 아니면 타인 소유 집인가요? (조영준_조PD) 저는 전세에요. (조현진_퓨처 조) 저는 월세살고 있습니다. (김리석_만수르) 저는 자가입니다. (만수르) 아 그런데 사실 거의다 은행꺼에요. 현관이랑 화장실정도만 제꺼에요. 다들 잘 아시면서. 하하 (MC김진표) 그래도 참 부럽습니다. 다들 청약통장은 만드셨나요? (조PD) 저는 만들었어요. (퓨처 조) 저도 (만수르) 저도 청약은 만들어놨죠.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그러고보니 매매, 전세, 월세, 그리고 청약통장까지 주택관련 공제항목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네요. (MC김진표) 사실, 집이 없이 사시는 분은 없을테니까, 한국에 사신다면 주택관련해서 무언가 공제받을만한 내용이 하나쯤은 있을텐데요. 퓨처조님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퓨처 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중 월세만 세액공제고 나머지 3가지는 모두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MC김진표) 퓨처조님은 월세 사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연말정산 하시면서 세액공제 받으시겠네요. (퓨처 조) 저는 월세가 좀 쎄서 75만원 한도까지 다 세액공제 받고 있어요. 이게 꽤 크죠? 한달치 월세정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MC김진표) 네에. 그런데 조PD님은 전세라고 하셨죠? (조PD) 네, 그렇죠.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랑 원금 모두 포함한 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MC김진표) 이자는 비용이라 쳐도, 원금은 그냥 내돈 갚는 건데 그것도 공제대상이라니 생각보다 좋네요. 만수르님, 저희 중에 유일하게 자가이신데, 자가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소득공제 얼마나 받으실 수 있나요? (만수르)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제가 조PD님보다 공제한도가 6배 더 높습니다. (MC김진표) 오, 공제한도가 높네요. 그러면 혹시 청약통장은 공제가 어떤가요? 청약통장도 소득공제 대상일텐데. (조PD)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 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청약통장에 일정액을 저축하고 있는 분은 240 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MC김진표) 그것도 역시 금액이 꽤 크네요. 심지어 청약통장은 연말에 한번에 불입도 가능하잖아요. 전략적으로 몰아서 불입하는것도 좋아보이네요. (조PD) 네 맞습니다. (MC김진표) 지금까지 나온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들어보면 굉장히 큰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사실상 연말정산 하면 그걸 다 받으시는 분은 없거든요. 각자 케이스별로 어떤 요건이 있나요?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 표 잘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공제받으시는 분들 있으면 손들어보세요.(다들 두리번 서로 쳐다보기) 왜 다들 못받으시나요? 왜그렇죠? 만수르님? (만수르) 네, 사실 저는 주택담보대출로 이자를 꽤 내고는 있는데 요건이 맞지 않아 공제를 못받더라구요. (MC김진표) 어떤 요건이 맞지 않는 거에요? (만수르) 저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주택규모, 총급여와 상관없이 기준시가 5억만 넘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MC김진표) 그렇다는 얘기는… (만수르) 네, 기준시가가 5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집도 2채입니다. (퓨처 조) 이름답게 금수저시네요. (MC김진표) 그럼, 조PD님은 왜 안되세요? (조PD) 저는 무주택자는 맞는데 아이를 낳고 집을 30평대로 옮겼더니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해서 이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MC김진표) 그래도 넓은 집에서 사는게 좋죠. 퓨처조님은 왜 안될까요? (퓨처 조) 언니랑 같이 사는데, 언니가 세대주라 제가 공제받을 수가 없네요 보통 연장자가 세대주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월세를 본인이 부담함에도 공제를 못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세대주만 바꾸면 공제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만수르) 맞아요. 저희 주택담보대출도 명의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집명의, 대출자명의가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가끔보면 집명의는 아내가 하고 대출은 남편이 받고 이런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집 명의가 아내로 되어있지만 아내가 대출받은게 아니라서 아내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남편도 대출은 받았지만 집명의가 본인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PD) 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사실 기준시가보다 명의문제때문에 못받는 경우가 더 많았던거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생각해봐야 할만한게,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짧으면 15년에서 길면 수십년까지도 받는데, 그 사이에 부부중 주된 근로자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꼭 명의가 일치해야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합리한 규정인지 아닌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MC김진표) 그렇군요. 만수르님은 어차피 기준시가가 5억이 넘어서 상관없으시겠지만, 만약 대출을 받으신다면 명의자, 대출자 모두 주된 근로자 앞으로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주택관련 공제는 요건을 잘 따져야 겠어요. 주택관련 공제를 받으실 때 유의하실 점 각자 정리부탁드립니다. (퓨처 조) 만약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라면 월세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PD)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라면 청약통장을 활용해보세요. 240 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 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 당첨되는 경우 6% 의 해지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수르) 저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자료가 다 나오는데, 그건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제받을려고 막 넣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100% 다 압니다. 추징당해요. 넣으시면 안되요. (최평국_MC김진표 사회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관련한 공제항목 4가지를 알아보았구요 마지막으로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전략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죠? (김리석_만수르) 첫째 ,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소득이 많은 쪽으로 단순히 몰지 말고 부부의 연봉과 한계세율에 따라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모든 상황에 대한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조영준_조PD) 둘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해 지출해야만 가능하니 이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 시에는 체크카드나 제로페이를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명이 육아휴직이나 퇴직을 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시구요. (조현진_퓨처 조) 셋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상환액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월세 지출액의 일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의 서류를 잘 챙겨주시구요 청약통장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이라면 연말까지 최대 240 만원을 한번에 불입해 서 96 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평국_MC김진표 사회자) 지금까지 공인회계사가 추천하는 맞벌이 신혼부부 연말정산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중에 여러분들과 관련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똑소리 나는 세테크를 통해 핵인싸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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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biz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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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