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가족 돌봄 대상에 '동거인'도 포함해야
생산인구 감소시대에 맞춰서 일·가정 양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족 돌봄 대상에 &'동거인&'을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은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노동연구원이 개원 37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생산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는 고용·노동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대응 방안을 이같이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가족 돌봄 지원 제도의 경우 휴직은 2007년 도입됐으며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와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부터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낮은 인지도와 무급 시스템에 더해 한정적인 가족 범위로 사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 제도에서 돌봄 대상 가족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에서 비친족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가족 관념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 대상 가족 범위를 사실혼뿐만 아니라 &'동일한 세대에 사는 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돌봄 대상 가족 범위에 친구나 이웃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했고, 네덜란드는 &'실제 동거 중인 자&'를 위해서도 돌봄 휴가 등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연구위원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가족&'의 관념 변화를 고려할 때&'라며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가족 돌봄 지원 제도에 소득 보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일본은 가족 돌봄 휴직을 쓰면 임금의 67%를 보전해줍니다. 아울러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자 외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등은 가족 돌봄 제도를 반려할 수 있는데, 이런 허용 예외 사유가 과도해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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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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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