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
[전통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사용처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이며,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5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과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차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취약계층이 우선 대상이며, 2차 신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은행 영업점 및 주민센터 방문 등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지만,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에 마감됩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달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차 신청 기간 중 이달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됩니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임에도 실제로 많은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원금의 목적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이러한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정책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처 제한 원칙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 범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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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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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