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스벅 환불 논란에 '60% 기준' 재조명…의무 아닌데 왜?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이 다음 달부터 한시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스타벅스 카드는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데요.스타벅스 카드가 법적으로는 상품권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스타벅스 카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이라 사실상 하나의 가맹점으로 간주되는데요.그래서 공정위 기준상 '신유형 상품권'에 분류되고, 그중에서도 충전식 상품권에 해당합니다.공정위 약관을 보면 충전식 상품권은 1만 원 초과는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예를 들어 5만 원을 충전했다면 3만 원 이상은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 환불이 가능한 거죠.다만 중요한 건 이 기준이 꼭 기업이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정부가 업계에 #34;보통 이런 기준으로 운영하세요#34; 하고 제시한 표준에 가까운 건데요.그래서 이번 논란 이후 스타벅스도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은 조건 없이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SBS 뉴스
한지연 기자|
2026.05.28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