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영양식품, 다류제품을 정력제로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간신문, 생활정보지등에 특수영양식품, 액상차를 발기부전 치료제인양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업소 8개소를 적발함 이들 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유효성분인 #34;구연산실데나필#34;과 #34;호모실데나필#34;이 검출되어 시·도로 하여금 고발, 행정처분 및 압류폐기등 조치토록함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주요위반내용은 초에는 구연산실데나필이 없이 수입신고절차에 의한 수입신고를 필한 후, 구연산실데나필이 함유된 식품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여 정상통관한 제품의 표시사항을 위장·부착하여 판매한 업소 신원미상자로부터 호모실데나필이 함유된 원료를 구입하여 정력제로 제조·판매한 업소 구연산실데나필이 함유된 식품을 수입신고시 허위로 성분배합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하여 판매한 업소 보따리상이 밀반입한 무신고 수입식품을 정력제로 판매한 업소 일간신문, 생활정보지등에 허위·과대광고하여 구연산실데나필 이 함유된 제품을 정력제로 판매한 업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번 적발된 제품 중에는 1회 섭취량중 #34;호모실데나필#34;이 최고 153mg까지 검출되는등 고혈압등 심장질환자등이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당부하였다.
SBS 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200208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