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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전화 자동 녹음된다…'악성'에는 "전화 끊습니다"

<앵커>

민원인들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다 못한 공무원이 최근 숨지는 일까지 일어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당한 요구 같은 악성민원 전화가 계속되면 공무원이 그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했고, 또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이 대신 나서도록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원 대응 공무원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지는 사례까지 잇따라 민원실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했지만, 지난 3월에도 항의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지는 등 악성 민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서울 강서구 : (소리 지르고 욕하면 다 해결돼요?) 시끄러워! 뭐라 말하고 있어!]

정부가 이런 악성 민원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악성 민원의 과반이 전화로 이뤄지는 만큼 전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가 길어지면 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했습니다.

'민원 폭탄'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기관장이 일정 기간 민원 신청을 제한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민원하면 대응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하고 법적 대응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피해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도 신설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제일 가까운 데 있으니까 불만을 제일 먼저 터뜨리는 데가 주민센터죠. 꼭 읍·면·동까지 안전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 역량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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